결재문서

공동주택(아파트)본질에 대한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주택(아파트)본질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21110901250) "공동주택(아파트)본질에 대한 문의”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법 중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는지?(녹번대림아파트), 아파트의 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공유재산인지, 또는 개인 재산인지?, 아트내에서 지정주차제를 사용할 수 있는지 도면상 272면중 12면의 활용(1세대2차량)으로 1세대1차량에 도움을 주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했을 때 지정주차제라 할수 있는지? 아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대로 주차난완화 차원의 주차장 활용방안으로 볼수 있는지?, 만약 오피스텔이나 빌딩,지식산업센텨등처럼 집합건물법적용을 받는다면 동법 제15조의2(권리변동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제1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의 결의로서 결정하는것이 맞는지?또는 아파트관리규약 상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과반수 동의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함께 필요한것인지? 나. 답변 내용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항‘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4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어 귀 해당 아파트는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함)에 정하고 있으며,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제5조제2항2호에서‘그 밖에 공용부분: 제1호의 주거공용부분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보육시설·주차장·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주택단지 안의 전체 입주자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 제18조(관리규약)제2항에서‘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준칙 제38조제1항에서‘안건은 [별지 제7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 할 수 있다.’등 입주대표회의의 의결상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귀 해당아파트 자체규약을 참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판단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문의가 있을 경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5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268 ( 2022.11.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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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본질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268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6885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