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 진 소 방 서 수신 광진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제1회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252-95/신축] 1. 광진구청 건축과-37674(2022. 11. 09.)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신축-제1회 설계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소방시설 설치계획 및 관련 설계도서 등을 검토한 결과 허가 “동의” 하오니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의조건: 건축허가 서류는 법정소방시설의 설치여부와 설계도서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하며 소방시설 세부설치에 관한 사항은 완공검사시까지 확인조건과 소방시설은 시공자가 적합하게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3. 검토내용 등 협조사항 가. 건축사항등 소방시설 변경이 있을시 다시 협의하여 주시고, 건축물의 실내 장식물 및 마감재는 불연재료(해당하는 대상)를 사용하도록 지도 및 검토 바라며, 나. 피난계단, 방확구회 및 방화관련 시설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 시공 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며,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거 해당하는 건축물은 소방시설 착공신고와 감리자 지정(해당하는 대상) 대상임을 안내 바라며, 라. 다중이용업소를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는 별도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등 설치신고(완공신청)를 통하여 완비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마.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진입도로의 협소 또는 과다한 조경시설로 인해 소방차의 진입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동의 통보서 1부. 2. 건축허가관련 안내문 1부. 끝. 광 진 소 방 서 장 지도관 김동은 예방팀장 김송석 예방과장 전결 11/15 이희순 협조자 시행 예방과-30241 ( 2022.11.15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광진소방서 3층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6981-6672 /전송 02-6981-6678 / ehddms33@seoul.go.kr / 부분공개(6)
27214604
20221116050007
본청
예방과-30241
D000004669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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