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차량소유자 귀하(차량번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조치 의무이행(명령) 통지(22년 20차) 1. 귀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오니, 명령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저공해조치는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기 신청자 제외), 시의 접수·승인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일정기한 유예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기한 내 또는 저공해조치 유예 차량이라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기간(매년12월~3월),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중구, 종로구)」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대상이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공해조치 신청 : 인터넷 신청(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 - 저감장치 문의사항 : 서울시(☏ 02-2133-4241),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0907) - 조기폐차 문의사항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44-7121) ○ 저공해조치 유예 :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기한 일정기한 유예 - 유예사유 :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이하 또는 저감장치 장착불가(장치미개발)일 경우 - 구비서류 : 유예신청서(붙임3) 1부, 자동차종합검사결과표 1부 - 신청방법 : 모바일접수(제출서류 사진촬영 후 ☏로 문자전송) 팩스접수(☏02-2133-1018) ○ 서울시 운행제한 관련 문의처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시 교통정책과, 교통지도과(☏ 02-2133-2228, 1335~6) - 계절관리제 등 기타 운행제한 : 시 대기정책과(☏ 02-2133-3658, 3652, 3664, 3659) ※ 대기오염 예·경보 문자 수신 신청 : ☏ 02-2058-2416(ARS) 붙임 1. 저공해조치 명령서 1부. 2. 저공해사업 지원 및 운행제한제도 안내문 1부. 3.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미 차량공해저감팀장 반성태 대기정책과장 11/15 김덕환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33626 ( 2022.11.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18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27214497
20221116050007
본청
대기정책과-33626
D0000046686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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