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계량기 동파 교체시 고객지원시스템 교체원인 항목 변경 안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 개정('22.10.17)에 따라 고객지원시스템과 대행업무지원시스템의 동파 현장 조사 결과 원인별 항목을 변경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조례 개정 주요내용 : 자연재해로 동파된 경우 시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하지만 수도계량기를 보온조치 하지 않아 동파된 경우 수도사용자에게 부담 1. 동파발생 원인별 항목 변경 내용 변경 기존 ① 보온재 보강 필요 : 동파 변상대금 미부과 보온미비 ② 보온 미조치 : 동파 변상대금 부과 ① 보온재 보강 필요 : 보온조치를 하였지만 보온이 부족해서 동파된 경우 ② 보온 미조치 : 보온조치를 아예 하지 않아 동파된 경우 ※ 보온 조치를 하지 않아 동파 비용을 부과할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보온미조치로 입력 2. 동파발생 원인별 항목 내용 기존 ⇒ 변경 보온미비, 공가, 보호통 뚜껑미비, 보호통 몸통파손, 심도부족, 노출, 보호통 교체 필요, 휴무상가, 보온 미조치 보온재 보강 필요, 공가, 보호통 뚜껑미비, 보호통 몸통파손, 심도부족, 노출, 보호통 교체 필요, 휴무상가, 보온 미조치 . 끝. 요 금 관 리 부 장 수신자 상수 현장민원과 1-8,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노해민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요금관리부장 11/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계측관리과-26625 ( 2022.11.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253 /전송 02-3146-1209 / tttggg963@seoul.go.kr / 대시민공개
27214466
20221116050007
본청
계측관리과-26625
D000004669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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