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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적책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2445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황동연 전결 11/15 박지향 협조 보건복지전문위원 이일우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적책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적책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적 책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책임 강화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장애인에 대한 고용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2. 10. 21.(금) 14:00 ~ 16: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주 제 :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책임 강화 및 지원방안 좌 장 : 남세현(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발제자 : 이상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토론자 - 고인석(누야하우스 원장) - 이정일(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 신현욱(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우현제 (서울시장애인직업 재활시설협회 사무국장) 14:05~14:20 (15′)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 개회사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 축 사 : 김상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 축 사 : 김영환(서울특별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14:20~14:25 (05′) ? 기념 촬영 14:25~14:30 (05′) ?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30~14:40 (10′) ? 좌장 소개 및 토론회 진행안내 좌장: 남세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14:40~15:05 (25′) ? 발제자 주제발표 ? 이상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15:05~16:05 (60′) ? 지정토론 ? 고인석(누야하우스 원장) ※현장 관점 ? 이정일(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유관기관 관점 ? 신현욱(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전문가 관점 ?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공공 관점 16:05~16:30 (2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이상진(평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 현재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제도적인 지원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음 - 공공에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종개발 및 운영 지원에 적극 노력할 책임이 있음 - 미국과 독일의 보충급여와 같은 소득보장급여제도를 신설,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보전 필요 -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재활시설협회, 전문가 단체, 학계와 연계하여 교육 실시, 재정, 운영지원 필요 - 개별 서비스 제공 위해 훈련교사 배치 적정기준에 대한 연구 실시 필요 - 직업재활시설 운영 보조금의 양적 확대와 사용처 제한 및 규제를 완화하여 원활한 운영과 수익활동의 유연성을 도모하여야 함 - 장애인재활상담사등 재활전문가 우선 배치제도 마련, 양질의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 필요 - 서비스의 양이 아닌 내담자의 욕구에 따라 정말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관점에서 서비스의 적정성을 논의 필요 주 요 토 론 ○ 고인석(누야하우스 원장)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관련하여 현장의 관점에서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적인 지원체계 강화 필요 - 장애인근로자의 직무유지와 재활서비스를 위한 보충급여제도 신설 필요 - 직업재활시설의 전문인력 확대 필요 ○ 이정일(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사무국장)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관련하여 유관기관 관점에서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소득보장급여제도 신설 필요(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액 일부 또는 전부 보조) - 관리운영비 증액 필요(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 대비 서울시 관리운영비 지급기준은 여전히 낮음) - 시설종사자 인력난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직업재활시설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종사자 충원 필요 - MZ세대를 고려한 복리후생제도의 신설 필요 ○ 신현욱(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관련하여 전문가 관점에서 발전방향 모색 필요 - 직업재활시설의 규모의 경제 실현 관련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 필요 - 미국 및독일의 보충급여와 같이 소득보장급여제도 신설에 동의함 -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에 대한 유연한 적용 또는 발전적인 변화 모색 필요 - 직업재활시설의 경영 및 재활에 대한 분업화 및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 ○ 김혜정(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저임금 보전 수준 설정을 위해 먼저 독일과 같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금액 수준과 근로장애인의 임금과 사회부조를 포함한 총 수입을 산출·비교할 필요가 있음 - 독일 사례처럼 최저임금 적용으로부터 제외되는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고용 영역(임금)과 복지 영역(사회부조) 양 차원에서 균형을 맞추어 품위 있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방안 필요함 - 독일의 장애인사업장의 의무인 기본급 지급 기준설정이 모순이 있겠으나 작업장 운영활성화 도모를 기대함 - 독일사례처럼 기본급 외 부가급여(근로장려금, 중식비, 교통비, 사회보험료 대납 등)를 공적자원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토론회 현장 모습 4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총 계 3,000,000 참석수당 소 계 1,200,000 주제발표자 수당 300,000 ?300,000원 × 1명 = 300,000원 (원고료 포함) 좌장 수당 300,000 ?300,000원 × 1명 = 300,000원 토론자 수당 600,000 ?150,000원 × 4명 = 600,000원 (원고료 포함) 기획편집 및 인 쇄 비 소 계 1,200,000 인쇄비 800,000 ?토론회 자료집 10,000원 × 80부 = 800,000원 현수막 등 300,000 ?포스터 1식 = 230,000원 ?현수막 1식 = 50,000원 ?단상부착용 이름표 1식 = 20,000원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식 =100,000원 수어통역비 수어통역비 400,000 ?수어통역사 2명 x 2시간 =400,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소 계 200,000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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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의 지방자치단체 공적책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토론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2445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병윤 (02-2180-8139) 관리번호 D0000046690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회운영지원 > 세미나및간담회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