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11월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알림(자치구) 1. 2022년 11월 시설수급자 기초생활급여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였으니“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장시설)”지침에 의거, 시설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22. 12월 소요액을 (붙임2) 서식에 작성하여 2022.12.2.(금)까지 기일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22. 12월 소요예산 신청 시‘22. 11월말 기준 시설수급자 관련 통계를 아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개, 명) 구분 시설수 시설수급자수 자치구명 가. 재배정 내역 ○ 사 업 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시설수급자)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및 제43조 ○ 재배정처: 25개 자치구 해당부서 ○ 재배정액: 금2,308,319,000원(금이십삼억팔백삼십일만구천원) (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비 계 2,308,319 1,385,091 923,228 생계 2,265,119 1,359,171 905,948 해산장제 43,200 25,920 17,280 나. 예산과목 ○ 생계급여: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해산장제: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국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다. 재원부담: 국비 60%, 시비 40% 3.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보조금의 통합운영) 및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30p)'에 따라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의 통합집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기초생활급여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일부 급여가 부족할 경우 급여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집행하고(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간 예산 조정은 불가) 각 급여간 변동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1월부터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급여가 인상되었으므로 소요예산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원부담 분담율이 국비 60%, 시비 40%로 변경되었으니 예산 교부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별 단가] - 지급기준: 수급자 현원(총정원, 총현원, 수급자 정원 아님) -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생계급여 지급 기준(매월 지급 원칙) 지급기준 30인 미만 시설 30~100인 미만 시설 100~300인 미만 300인 이상 시설 매월 287,225원 258,669원 247,716원 247,690원 - 특별위로금: 50,000원/1인(설·추석 연2회) ·반드시 보장시설 수급자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월동대책비: 40,000원(시설별 수급자 현원 기준에 따라 10월 지급)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 자료제출 시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급여담당과 협의 총괄 제출요망 붙임 1.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급여 재배정 내역 1부. 2. 소요예산 신청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시설수급부서 주무관 이향림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11/15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8846 ( 2022.11.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9 /전송 02-2133-0718 / hyang@seoul.go.kr / 부분공개(5)
27213998
20221116050007
본청
복지정책과-38846
D00000466859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