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799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이득규 남궁눌 11/15 이창석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1.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검토 보고임 Ⅰ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 평가내용 : 부패유발의 가능성, 준수의 합리성, 접근의 용이성 등 검토 □ 평가방법 : 2022년 부패영향평가 지침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ㅇ (1단계) 부패영향평가 대상 여부 확인 ㅇ (2단계) 업무유형별(8개 유형) 체크리스트 확인 ㅇ (3단계) 평가기준별(12개 기준) 체크리스트 확인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ㅇ「119항공대 운영규정(소방청 훈령 제268호)」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개정사항 ㅇ 규칙의 제목 변경 : 상위법령 제목과 동일화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규칙” ㅇ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119항공대 운영규정” - “소방항공대”→“119항공대 운영” ㅇ 119항공운항 관제실 근거조항 신설(119항공대 운영규정 제4조3항)에 따른 운항관제실 임무지정 「119항공대 운영규정(소방청훈령 제268호)」 제4조(운영) ③ 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실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제4조(운영) ③ 항공대에는 항공 대응팀(운항, 정비, 구조구급)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여 각 팀장이 총괄하도록 한다. 제4조(운영) ③ 항공대 운영 및 업무분장은 119항공대운영규정 제4조 3항에 따르고 임무 및 제반 행정사항은 각 팀장이 관리하도록 한다. ㅇ 신설 : 관련규정의 준용 개정(안) “제14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방청 119항공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ㅇ 별표내용 서식 수정·보완 ㅇ 상위법령 및 관련근거 현행화 Ⅲ ㅇ ㅇ Ⅳ 결과조치 ㅇ 붙임 : 1.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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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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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 규칙 개정(안) 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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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2799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득규 (02-2133-3035) 관리번호 D000004669109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