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22.11월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정기검사 미수검 시설(붙임) (경유) 제목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22.11월분) 1.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검사부)-6206(2022.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전기안전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4. 붙임 전기안전공사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대 스마트에너지팀장 신수양 녹색에너지과장 11/15 임미경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37282 ( 2022.11.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1층 녹색에너지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63 /전송 02-2133-1020 / ksd061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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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기한 경과 고객 알림(2022년 1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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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기한 경과 고객 명세서(11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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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법정주기 경과에 따른 정기검사 촉구(`22.11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7282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선대 (02-2133-3563) 관리번호 D0000046690675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수급계획및조정 > 전기전력업체등록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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