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994 결재일자 2022.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김윤환 신은지 11/15 최원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11. 15.(화)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문화예술과장:최원규☎2133-2550 예술진흥팀장:신은지☎2559 담당:김윤환☎2562 서울시 허가 없이 점유한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Ⅰ 점 유 개 요 □ 점유개요 ㅇ 점유단체 : ㅇ 점유기간 : ㅇ 점유내용 : 단체명 점유부분 점유면적 (㎡) 용도 점유기간 전화번호 □ 관련경위 Ⅱ 부 과 개 요 □ 관련법규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정의) 제9호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변상금)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부과내용 ㅇ 부과대상 : ㅇ 부과사유 : 공유재산을 서울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 ㅇ 점유시설 : 구 분 면적(㎡) 점유면적(㎡) 점유 비율(%) 점유 기간 부과 기간 ㅇ 부과금액 : ※ 구체적인 산출 방식은 붙임 4 변상금 산출근거 참조 Ⅲ 향 후 계 획 □ 변상금 고지서 발급 및 사전통지 ㅇ 사전통지일 ㅇ 의견제출 기간 ※ 의견제출 기간 10일 이상(「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3호) ㅇ 변상금 납부기한 ※ 변상금 납부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 제3항) 붙임 : 1. 변상금 관련 규정 1부. 2. 무단점유 실태조사서 1부. 3. 확인서 1부. 4. 변상금 산출 근거 1부. 끝. 붙임 1 변상금 관련 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정의)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8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제1항의 변상금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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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무단점유 실태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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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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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변상금 산출근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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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30994 생산일자 2022-11-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윤환 (02-2133-2562) 관리번호 D00000466865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