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차량내 온도계 설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차량내 온도계 설치 안녕하십니까?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지하철 차량내 온도계 설치"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할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동차 객실온도는 철도차량표준사양(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16호), 정부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 208호, 2011.10.26시행)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54호, 2011.7.26시행)의 권고사항에 따라 하절기 냉방기 가동 시 일반칸 24℃, 약냉방칸 25℃ 이상으로 유지토록 하고 있다는 점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전동차 구조상 에어컨 바람이 상대적으로 적게 닿는 곳이 있고 많이 닿는 곳이 있으므로 같은 칸이라도 위치에 따라 온도가 상이할 수 있어 온도계 설치 위치에 따라 현시 온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온도라도 탑승승객 밀집도에 따라 체감온도의 편차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차 내 온도계 설치는 오히려 이용 승객들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및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 효과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제안해주신 기관사의 냉방 취급 매뉴얼화의 경우에는 현재 기관사는 전동차승무원업무예규 제52조(난방기 취급), 제 53조(냉방기 취급) 등 이미 규정 및 매뉴얼에 의거하여 냉난방을 취급하고 있다는 점 안내 말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도시철도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신 점 감사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제안원본 1부. 2. 제안답변 1부. 끝. 주무관 임원우 도시철도총괄팀장 김신 도시철도과장 11/14 문혁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29292 ( 2022.11.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76 / 0new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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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지하철 차량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요청. 특히 지하철 3호선(1AB-2207-0012056).pdf

    비공개 문서

  • 16. 검토의견서_지하철 차량 내 온도계 설치 요청 특히 지하철 3호선_1AB-2207-001205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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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제안답변] 지하철 차량내 온도계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29292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원우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4667714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