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질의하신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질의) 아파트 테라스에 대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 해석 요청 나. 답변 내용 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고, 입주자등은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9호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하 "준칙"이라 함) 준칙 제5조의 [별표2,3]에서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보편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제정하기 때문에 각 아파트의 특수한 상황까지 고려하여 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해당 아파트의 분양 시 계약 면적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시어 합리적인 판단으로 자체적으로 정하여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공동주택 자체 규약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임세윤 주무관(☏02-2133-729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임세윤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77 ( 2022.11.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4 /전송 02-2133-0755 / sk2000c@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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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전용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77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세윤 (02-2133-7294) 관리번호 D00000466779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