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송파구청 업무 처리 불만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송파구청 업무 처리 불만족)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송파구청 업무처리 불만족”에 관한 것으로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요지 - 관리소에서 공고했다고 하는데. 전제 조건인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게' 게시가 안 된 부분이 있어 관리규약 위반이고, 민원인 동을 비롯한 게시판 공고가 상당 수 동에 누락되었으며, 기간을 2022.12.10.~2022.12.09.으로 공문서 하자로 - 선거관리위원회 8기 모집공고를 전체 주민이 볼 수 있도록 제대로 공지를 하던지, 8기 선관위를‘22.12.10일자로 종결하고 바로 9기를 선출하도록 전체 주민에게 공지 하도록 해주기 바람 나. 답변 내용 -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 이라고 함)제47조제2항제1호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 접수 마감 7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 및 통합정보마당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라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을 가지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런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이승희 주무관, 02-2133-729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승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17 ( 2022.11.1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청2청사 13층(시티스케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1075 / dmltkd@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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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송파구청 업무 처리 불만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5117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6677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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