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0242 결재일자 2022. 3.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박종천 代이용범 최승대 03/23 이병한 협 조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 3.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 지방세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2년 전국합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심의개요 ㅇ 안건 : 2022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ㅇ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내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 중 법령상 제외자 외 나머지에 대한 유형별 심의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전국합산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22년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 ㅇ 기존 공개자(심의 제외) : (단위 : 명,억원) ㅇ 신규 대상자(예정) : -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 - 심의 제외 대상자(법령상 공개 제외) : (단위 : 명, 억원) 명단공개 유형별 심의 대상자 : ㅇ 공개 대상자(예정) : (단위 : 명, 억원) 3 ㅇ 공개제외 대상자(예정) : (단위 : 명, 억원) 추진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전국 체납자료 구축 및 배포 ’22.02월 발췌기준일 : ’22.01.01 ?명단공개 대상자 자료정비 ’22.0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1차) ’22.03월 명단공개 기준 결정 공개대상자 선정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22.04월~10월 (6개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2차) ’22. 10월 소명자료 제출자 심의 공개대상 최종 결정 ?명단공개 ’22.11.16.(수)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27211081
20221116050007
본청
38세금징수과-20242
D00000449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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