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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겨울철 제설 지원대책 추진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929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차기영 김기원 11/14 정선웅 협 조 소방행정과장 윤기응 예방과장 오금미 현장대응단장 김경태 2022.~2023. 겨울철 제설 지원대책 추진 계획 은 평 소 방 서 (재 난 관 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23년 겨울철 제설 지원대책 추진 계획 겨울철 강설, 폭설 등으로 취약한 지역의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으로 시민생활에 안정을 구축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소방기본법 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및 제설 등 지원활동 추진기간: 2022. 11. 15. ~ 2023. 3. 15. (4개월 간) 인력현황: 428명(소방 250 / 의용소방대 178) 위기경보: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추진방향 ? 제설 취약지역 4개소 집중관리 ? 24시간 제설지원본부 운영 : 종합방재센터(소방재난본부 상황실) ? 제설지원 근무체제 및 단계별 비상근무 운영 ? 제설 취약지역 관할구청 협조를 통한「소방출동로 확보」체제 ?「119 긴급 기동단」운영(기상특보 발령 시 선제적 대응) ? 설해 전조정보 수집 및 상황전파를 위한「재난정보통신원」운영 Ⅱ 기상전망 ‘22~’23년 겨울철 기후전망 기온 평년(0.1~0.9℃)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변화가 매우 크겠음. 강수량 평년(71.2~102.9mm)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40%이며, 서해안과 강원영동은 지형적 영향으로 많은 눈 내릴 때가 있겠음 ? 강설,폭설 등 돌발 기상상황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 2022년 겨울철 기상청 기후전망 (서울·인천·경기, 2022.10.24. 11:00) ? 기 온 : 11월과 12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 1월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 강수량 : 11월은 평년보다 적을 확률이 50%, 12월과 1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 날씨 (3개월) 기간 월별전망 11월 찬 대륙고기압과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춥고 건조한 날이 많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7.0~8.2℃)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월강수량) 평년(30.7~55.1㎜)보다 적을 확률이 50%입니다. 12월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건조하겠으나,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0.5~1.7℃)과 비슷하거나 낮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월강수량) 평년(19.8~28.6㎜)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1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겠으며, 지형적인 영향에 의해 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월평균기온) 평년(-1.5~-0.3℃)과 비슷할 확률이 50%입니다. (월강수량) 평년(17.4~26.8㎜)과 비슷하거나 적을 확률이 각각 40%입니다. Ⅲ 전년도 제설실적(‘21 / ‘22년) 기 간: 2021. 11. 15. ~ 2022. 3. 15.(4개월 간) 제설실적: 비상발령 7회(1단계 5회, 2단계 2회) ? 제설구간 5.41km, 투입자재(염화칼슘 등) 167점 ? 제설자재 : 염화칼슘 30포 동원인원/장비: 인원 157명/차량 8대 ? 동원인원 : 157명 (소방 133, 의용소방대 24) ? 투입장비 : 차량 175대 ※ 제설장비(넉가래, 제설삽, 빗자루 등) 주요 추진내용 ? 제설 취약지역 4개소 집중관리 -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별 담당구역 지정으로 효과적인 관리 추진 ? 제설 지원본부 운영 - 장소 : 본서 2층 상황실 - 24시간 운영, 인력 및 가용장비 신속지원, 상황관리, 제설실적 취합보고 등 ? 은평구청에 취약대상 제설 협조공문 발송 - 제설취약구간 선정 후 관할구청 제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이면도로, 소방차량 통행장애지역, 소방활동장애지역 등 ? 의용소방대 제설지원 대책 추진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운영 : 6개조 / 12명 - 장애인 시설, 고지대 등 제설취약지역에 대한 제설 작업 지원 Ⅳ 현 황 제설 취약지역 현황 : 4개지역 [4.5Km - 고갯길 3, 이면도로 1] 구 분 계 내 근 현장대응단 녹 번 역 촌 수 색 책임구역 4개 지역 갈현로47길 2번지 일대 등 4개 지역 갈현로47길 2번지 일대 은평로21길 34번지 일대 연서로16길 19-22번지 일대 은평터널로5길 4번지 일대 구간(m) 4,500 2단계 시 각 안전센터 지원 1,000 1,000 1,000 1,500 인 원 (출동인원기준) 107 44 27 13 13 10 제설관련 장비 보유현황 : 염화칼슘 등 7종 471점 구 분 제 설 장 비 제 설 자 재 넉가래 삽 빗자루 제설 삽날 염화칼슘 (25kg/포) 소금 (30kg/포) 모래 (5kg/포) 합 계 44 47 40 80 83 115 62 현장대응단 20 20 10 32 25 65 41 녹번센터 10 10 10 18 10 20 6 역촌센터 7 10 10 10 15 20 12 수색센터 7 7 10 20 33 10 3 ? 제설장비(자재) 현황 명 칭 넉가래 각삽 빗자루 제설삽날 염화칼슘 소금 사 진 유관기관 제설 장비 비축사항 ? 장 소 : 한국지역난방공사 삼송지사 내(진관동 75-4호 소재) ? 관리기관 - 은평구청 도로과 도로계획팀(☎ 02) 351-7905) - 야간 1명 상시근무 - 은평구청 상황실(☎ 02) 351-6041) ? 내 용 : 제설대책 비상근무 발령 시 제설 자제 지원 등 Ⅴ 2022. /2023. 추진계획 제설지원 상황실 운영 ? 기 간 : 2022. 11. 15. ~ 2023. 3. 15. ? 장 소 : 본서 2층 상황실 ? 위기단계별 상황실 비상근무 체계(24시간 상황실 운영) ? 상황판단회의:필요할 경우 실시 위기경보 관심 (Blue) 주의 (Yellow) 경계 (Orange) 심각 (Red) 예비단계 비상 1 단계 비상근무 2 단계 비상 3 단계 본 부 - 센 터 - 소방서 - 당직보강 및 비상근무 동원 구 분 판 단 기 준 근 무 기 준 소 방 서 본부 및 방재센터 평시(관심) 보강(주의)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 비상근무 지급기준 <제설당직 당직비 지급기준> 지급근거 :「공무원법」,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지급기준 : 제설당직 응소이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당직비 지급 평 일(1인 6만원) / 휴일(1인 12만원) <비상근무 시간외 근무인정> 지급근거 :「공무원법」, 공무원보수업무 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84호) 지급기준 : 내근 月 100시간 이내에서 인정(1일 기준은 0시를 기준 함) 교대근무(외근) : 근무시간 인정 / 일일근무(내근) : 1일 최대 8시간 비상근무 : 내근 응소직원은 상황파악 및 관리 등 지원(파견) ※ 본 부 → 방재센터, 소방서 / 방재센터 → 본부 종합상황실 / 소방서 → 119안전센터 ? 단계별 비상근무 방법 구 분 단계별 근무방법 본 부 방 재 센 터 소 방 서 2단계 (경계) 3단계 (심각) 보 고 방법 등 제설지원본부 조직도 통 제 관 (소방서장) A조(9) B조(8) C조(9) D조(8) E조(9) ※ 조별 근무순서는 A→B→C→D→E 순번에 의함 ※ 인사 이동시 보직에 따른 역할 자동 승계 ? 제설대책 1단계 (주의) 소방관서 청사 주변 제설 활동 ? 운 영 : 제설대책 1단계 시 가동(즉시) ? 편 성 : 소방서 출동대원 +당직근무자 ? 임 무 : 청사 및 청사주변 인도 제설 의용소방대 제설 활동 등 안전지킴이 역할 강화 ?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 평시 - 규 모 : 의용소방대 12명(제설취약지역 각 2명) - 임 무 : 상황정보 수집 및 전파 - 수 집 : 설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및 교통마비?통제 구간 등 정보 전반 - 관 리 : 재난 전조정보 전용회선 운영(본서 상황실) ? 전용회선 운영 : 3회선(☏ 355?0119, 382-2119 / fax 382-1149) - 관계기관 정보 전파 : 전부서(소방청, 구청 등)에 NDMS 입력 정보공유 ? 운용방법 - 제설보강 당직자 및 당번 지휘팀은 단계별 제설 발령 시 → 의용소방대원 재난정보통신원 현장출동 지시 → 제설활동 후, 통신원은 현장대응단(안전센터) 결과보고서 제출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지급 ? 제설 2단계 시 의용소방대 제설 작업 투입 - (상황 전파) 5㎝ 이상 비상발령시 문자메시지 발송 - (활동 지역) 취약계층 시설 주변 등 고지대,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 우선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편성 현황 : 6개조 12명 연 번 대 상 소 속 성 명 연 락 처 1 박석고개 2 산골고개 3 동명여고 앞 고개 4 구기터널(장미동산)고개 5 전경대 앞(고개) 6 신사동사거리고개 ※ 2단계(경계) 이상 발령 시 재난정보통신원 문자전송, 제설일지 기록 유지 ? 제설대책 2단계 (경계) 『119 긴급기동단』운영 ? 운 영 : 제설대책 1단계 시 즉시 가동 ? 편 성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50명 (5분 출동조 편성?투입 대기) ※ 당번 출동대원+당직근무자+제설순찰 근무자 포함 ? 임 무 : 제설 취약지역 현장 순찰(정보수집 및 긴급 상황 전파) ※ 소방출동로 확보 등 제설 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도로 등 우선 지원 은평구청 제설협조 요청 ? 시 행 : 제설대책 2단계 이상 발령 시(즉시) ? 대 책 : 각 소방서 제설취약대상 사전 선정 후 관할구청에 협조공문 (취약 대상) (이면도로+소방차 불통지역+소방활동 장애지역) 등 ? 추 진 : 협조 요청에 따라 제설차량을 통한 제설작업 추진 ※ 도로관리과에서 제설 작업이 미치지 못하는 도로 등 우선 제설 지원 의용소방대 제설 활동 등 안전지킴이 역할 강화 ? 재난정보통신원 운영 ☞ 2단계 이상 - 규 모 : 의용소방대 12명(제설취약지역 각 2명) - 임 무 : 상황정보 수집 및 전파 - 수 집 : 설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및 교통마비?통제 구간 등 정보 전반 - 관 리 : 재난 전조정보 전용회선 운영(본서 상황실) ? 전용회선 운영 : 3회선(☏ 355?0119, 382-2119 / fax 382-1149) - 관계기관 정보 전파 : 전부서(소방청, 구청 등)에 NDMS 입력 정보공유 ? 운용방법 - 제설보강 당직자 및 당번 지휘팀은 단계별 제설 발령 시 → 의용소방대원 재난정보통신원 현장출동 지시 → 제설활동 후, 통신원은 현장대응단(안전센터) 결과 보고서 제출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지급 ? 제설 2단계 시 의용소방대 제설 작업 투입 - (상황 전파) 5㎝ 이상 비상발령 시 문자메시지 발송 - (활동 지역) 취약계층 시설 주변 등 고지대, 이면도로 등 제설 취약지역 우선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편성 현황 : 6개조 12명 연 번 대 상 소 속 성 명 연 락 처 1 박석고개 2 산골고개 3 동명여고 앞 고개 4 구기터널(장미동산)고개 5 전경대 앞(고개) 6 신사동사거리고개 ※ 1단계(주의) 이상 발령시 재난정보통신원 문자전송, 제설일지 기록 유지 제설대책 3단계 발령 시 ? 대규모 폭설시 긴급 대응대책 추진 - 대규모 폭설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 등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초기에 체계적인 상황 지휘 및 한 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재난현장 서울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추진부서 :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 협조기관 : 종합방재센터, 특수구조단, 소방서 ? 대응단계 : 1단계(소방서장)→2단계(방면본부장)→3단계(소방재난본부장) ? 방면별 지휘관할 제1방면 제2방면 제3방면 제4방면 소방행정과장 재난대응과장 안전지원과장 예방과장 대규모 폭설시 긴급 대응대책 ? 대규모 폭설 인한 대규모 교통사고 등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초기에 체계적인 상황 지휘 및 한 발 빠른 대응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폭설 시 지붕 붕괴사고 방지를 위한 제설 지원 ? 폭설로 인한 지붕 붕괴사고가 우려되어 지원 요청 시 제설지원 - 지붕 붕괴 위험 대상시설물 현황 : 15동(아치판넬 14동, 노후주택 1동) 폭설시 고립 및 전도 위험 차량 지원 등 비상연락 절차 및 방법 市재난안전대책본부 (제설대책상황실) ⇒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 소방서 상황실 기상특보발령 (市제설현장관리시스템을 통한 팩스, SMS) 본부 및 센터 직원 단계별 비상소집 소방서 직원 단계별 비상소집 ※ 비상소집방법 : 자동음성 동시 통보시스템 가동 제설활동 실적관리 및 입력 ? 종합재난관리시스템(제설입력시스템) ⇒ 매뉴얼 별첨 - 최초등록 : 비상단계 발령 후 3시간 이내 - 중간등록 : 최초등록 후 3시간마다 - 최종등록 : 익일 06:00까지 ※ 비상단계 해제 시 : 2시간 이내(야간인 경우 익일 06:00까지) - 입력 책임자 지정 운영 ? 종합상황실 : 제설활동입력시스템 총괄책임자(당직관, 제설 당직원 등) ? 현장대응단(안전센터) : 제설활동입력시스템 입력(진압대장) ? 제설지원현장 투입 소방력(인원, 장비) 실시간 확인 제설지원 직원 교육일정 ? 일 시 : 2022. 11. 22.(화) 09:30 ? 장 소 : 본서 3층 소회의실 ? 참 석 : 팀장 이하 내근 직원 제설장비(자재) 보강 및 정비 철저, 필요시 재난관리과 협의 단계별 근무기준 및 방법에 하여 지원 작업 실시 제설지원본부 편성 운영 철저 ? 비상근무조 5개조로 편성 운영 · 1단계 : 119긴급기동단 운영, 상황요원(3명 이상) · 2단계 : 당직1명 보강, 비상근무조 1개조씩 편성 운영(순번제) · 3단계 : 당직 2명 보강, 비상근무조 2개조씩 편성 운영(A·B/C·D/E·A) 제설작업 출동 시 소방력 지원사항「제설활동입력시스템」입력 및 「근무일지」기록유지 철저 ※ 본부종합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등록 및 보고 ? 입력방법 : 별도 지시까지 제설지원 실적 병행 입력 및 제출 ? 행정포털/업무시스템/소방웹하드/서울소방/본부 재난대응과/2022 제설실적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 정보관리시스템 / 보고대 / 제설활동입력시스템 당직보강 근무자는 보강시점부터[2단계-경계] 제설 당직일지 작성 철저 ? 제설당직 착임 및 발령사항 등을 기록유지 철저 → 하향 조정 시 기록 ? 의용소방대 재난정보통신원 문자전송 사항 기록 유지 철저 ※ 본부 종합감사 시 제설지원 추진과 관련하여 지적 사항 임. 현장대응단(안전센터)은 의용소방대 제설활동 결과보고서 취합 → 재난관리과로 제출 철저 제설장비 보강, 점검?정비 철저 및 제설자재 확보 폭설대비 장비?인력 동원 체계 구축 등 사전 준비 철저 제설지원 추진실적 등록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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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 겨울철 제설 지원대책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929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기영 (02-6981-6040) 관리번호 D00000466738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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