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건강과-4196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환경지원팀장 스마트건강과장 송지연 정상옥 11/14 김동섭 협조 ’22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심사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시 민 건 강 국 (스마트건강과) ’22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 심사계획 2022년 서울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우수사례를 공정하게 심사하고 우수사례는 널리 알리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서울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ㅇ 2022년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22.5.10.) □ 심사개요 ㅇ 주최/주관 : 시 스마트건강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남부·북부) ㅇ 심사기간 : ’22.11.14.(월)∼ 11.16.(수) 3일간 ㅇ 제출대상 :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우수사례 ㅇ 제출결과 : 9개 보건소 참여 ㅇ 선정대상 : 5개구 우수사례 ㅇ 심사위원 : 5명 (해당분야 전문가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이해도가 있는 위원) - 이시욱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재활의학과 전문의) - 이규범 남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재활의학과 전문의)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 ㅇ선정기준 : 확산가능성, 적절성, 효과성, 창의성, 노력정도 연번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1 확산가능성 (15) ? 타 자치구 사업담당자에게 우수사례로 확산될 수 있을만큼 (벤치마킹) 내용이 구체적이로 널리 적용할 수 있는 사례 13∼15 아주 적절 10∼12 적절 7∼9 보통 4∼6 미흡 0∼3 매우 미흡 2 적절성 (30) ? 사업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였는가?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추후관리를 지속하였는가?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 사업운영을 체계화하여 실시하였는가?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3 효과성 (30) ? 프로그램 참여 후 변화(만족도)나 향상정도가 명확한가?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 사업평가가 후에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가?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 사업평가 후 사업의 수정, 보완, 확대가 계획되었는가?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4 창의성 (15) ? 사례관리시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 등 창의적인 방법 으로 진행되었는가? 13∼15 아주 적절 10∼12 적절 7∼9 보통 4∼6 미흡 0∼3 매우 미흡 5 노력정도 (10) ? 사업 운영 당시 상황(환경적, 내부적)으로 발생한 여러 장애요인들에 대한 해결방안 및 노력정도 9∼10 아주 적절 7∼8 적절 5∼6 보통 3∼4 미흡 0∼2 매우 미흡 합 계 100 ㅇ 심사항목 및 배점 : □ 소요예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장은 수당 제외 ㅇ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건강생활기반조성,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자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ㅇ 우수사례 선정 보건소 사업 유공자 및 표창계획 : 12월 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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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건강과-4196
D000004667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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