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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733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김효경 현윤성 11/14 하동준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2022.11. 14. (월) 안심돌봄복지과 (복지시설팀) ’22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동절기 폭설 및 한파 등을 대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안전 및 재난대응 대책, 소방 설비 구비 및 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 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 근거 ㅇ「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 점검 등) ㅇ ’22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3678, ’22.11.9.) □ 추진실적(동·하절기) ㅇ 점검기간 : 반기별 실시 - 2021년 동절기 : ’21. 11. 24.(수) ~ ’22. 1. 14.(월) - 2022년 하절기 : ’22. 6. 2. (목) ~ ’22. 7. 31.(일) ㅇ 점검대상 :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ㅇ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및 자치구 현장점검, 민관합동점검 ㅇ 점검방법 : 안전 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ㅇ 점검결과 구분 지적시설 총 지적건수 지적분야 조치결과 안전교육 책임보험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재난 시설물 안전 급식위생 감염병 관리 조치완료 추후조치 소방 안전 : 건축물 난연재료 미사용, 외벽마감재 부적절 사용 등 시설물 안전 : 천장, 벽면 등 실내 누수 현상 발생 및 내진성능 미확보 - 시설의 안전 상태는 지속적인 안전점검, 기능보강사업 추진 및 자체 보수로 양호한 편임 -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2. 11. 15. ~ ’23. 1. 13.(약 2개월) □ 점검대상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 ’22년. 10월 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자치구 현장점검, 민관합동 점검 구분 점검주체 점검대상 시설 자체점검 (‘22.11.15.~12.9) 시설물 관리주체 (시설장) 종합사회복지관 99개소 안전 점검표 작성 자치구 현장점검 (‘22.12.12.~’23.1.13.) 자치구청 자체점검 대상 시설의 15% 이상 민관합동점검 (‘22.12.12.~’23.1.13.) 민관합동점검단 (복지부, 지자체, 민간전문가) 복지부, 지자체, 전문가(전기, 가스, 소방, 시설물) 협의하여 대상 시설 선정 ※ 민관합동점검 대상은 보건복지부에서 추후 별도 공문 통보 예정 □ 중점 점검 사항 : 동절기 대비 상태 및 감염병·급식위생 관리, 소방·전기·가스·시설물 등 안전관리 대책,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피난 대책 등 Ⅲ 세부 점검계획 □ 점검계획 ① 시설 자체 점검 : 동절기 안전 점검표【붙임2】에 따라 실시 ㅇ 점검기간 : ’22. 11. 15.(화) ~ 12. 9.(금) ㅇ 점검 주체 및 방법 : 시설장 감독하에 하절기 안전 점검표에 따라 시설자체 점검 실시 후, 희망이음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보고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안전 점검표에 점검자 확인과 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ㅇ 점검사항 : 동절기 안전 점검표 점검 분야 및 항목별로 점검 진행 ※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및 소방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분야 집중 점검할 것 주요 점검 분야 주요 점검 항목 1.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 관리자· 안전 교육훈련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 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등 2. 책임보험 가입 여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 여부 및 보장 한도 등 점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망 시 1인당 보장 한도액 수정 3. 소방안전관리 소화기 및 소화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유도 등 및 피난기구, 피난로 확보, 방화문(방화셔터), 제연·배연 설비 설치 및 작동 여부, 방염물품 사용 여부, 난연재료 사용 여부, 필로티 구조 여부, 출입통제구역 관리 등 4. 전기·가스·시설물 안전관리 배선용 차단기·누전차단기, 가스누출 경보차단장치·가스누출 자동차단기 설치·작동 여부, 가스배관 손상여부 확인 및 보일러실 배기통 등 관리, 건축물 누수 흔적 등 이상여부 확인, 정기 점검 실시 여부, 내진보강공사 등 내진성능 확보 여부 등 5. 급식위생안전관리 식재료 가공시설 관리, 식수·폐기물 관리 6. 동절기 재난대응 대책 폭설 대비 상태(시설물 상태 점검, 피난계획, 구호대책 마련, 제설장비 구비 등). 혹한기 대비 상태(난방시설 동파 방지 대책, 전열기 사용 안전교육 등) 7. 감염병 관리대책 감염병 유행대비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주요공간 방역 등 위생관리, 감염병 증상자(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 확보 여부 등 8. 점검결과 모니터링 하절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여부 등 확인 ② 자치구 현장점검 : 점검결과 행복이음시스템 입력 및 결과보고 ㅇ 점검기간 : ’22. 12. 12.(금) ~ ’23. 1. 13.(금) ㅇ 점검 주체 및 방법 : 자치구 담당 공무원은 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관내 시설 15% 이상 현장 점검 실시 ㅇ 점검사항 : 시설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동절기 안전 점검표 점검 항목 등을 확인하고,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지원 가능한 부분 검토 ※ 점검결과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 □ 점검 결과 조치 ㅇ 조치 완료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ㅇ 추후 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 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점검시 지적된 사항 지속적 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유지【붙임6】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점검 결과 보고 ※ 【붙임 5】안전점검 결과 입력방법 사전 숙지 필요 ㅇ 사회복지시설 :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를 희망이음시스템을 통해 자치구에 보고(~’22.12.9.) ㅇ 자치구 : 시설에서 제출한 점검 결과를 행복이음시스템 ‘시설안전점검표 관리’에서 확인 처리 → 현장점검 결과 등 반영하여 행복이음시스템 ‘지자체 안전점검표 관리’에서 최종결과 제출 → 동절기 안전 점검 결과 보고【붙임4】서울시로 공문 제출(~’23.1.20.) Ⅳ 행정 사항 □ 기관별 협조 사항 ㅇ (사회복지시설) - 점검 전 : 미가입시설은 희망이음시스템에 가입도록 하고, 기가입시설은 희망이음시스템 상 시설정보 현행정보로 수정 ※ 시설 연면적, 입소자 정원, 준공연도, 종사자 정원 등 현행정보로 수정 - 점검 후 : 안전점검결과 자치구에 신속 보고 및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 필요 ※ 시설 자체점검 기한 내(’22.12.9(금))에만 입력 가능하며, 기간 연장 불가 ㅇ (자치구) - 점검 전 : 소관 시설에 자체점검 관련 안내하고, 행복이음시스템에 가입하여 권한 요청 등 이용 방법 숙지 ※ ‘반려’의 경우 시설에서 점검결과를 재제출해야 하며, 자제점검 기한 내에서만 재제출 가능 - 점검 후 : 점검결과 행복이음시스템 입력 및 점검 관련 건의사항·제도개선 요청사항 적극 발굴, 개·보수 필요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 검토 -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 측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ㅇ (사회복지시설·자치구) -「2022년 하반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현시점으로 조치현황 제출【붙임 6】 - 점검 전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철저 -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시 점검결과 반영 붙임 : 1. 2022년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안) 및 공문(보건복지부) 각 1부. 2. 2022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22년 동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22년 동절기 안전검검 결과제출 양식 1부. 5. 안전점검 결과 입력방법(시설, 자치구) 1부. 6.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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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022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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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22년 동절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 안내(보건복지부 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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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동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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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동절기 안전점검표 작성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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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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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안전점검 결과 입력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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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2022년 하절기 안전점검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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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종합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733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경 (02-2133-7389) 관리번호 D000004667325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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