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보고서(시효결손)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결 재 심정근 代고승석 11/14 변정호 협 조 명에 의하여 노원구 중계1동, 공릉2동의 체납 상하수도요금 중 시효가 도래된 붙임수용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의 2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합니다. 2022. 11. 14. 보 고 자 : 행정 8급 성명 : 심정근 1. 시효결손(정기분) 내역 (단위 :원) 동명 건수 결손총액 상수요금 하수요금 지하수요금 물이용부담금 방학2동 합계 2. 조사 내역 - 별첨 수용가는 2019년 7월납기 이전의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 류 등의 행정처분이 없으며, 재산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수전 또는 경매 등 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 등으로 사용자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소유권 변동으로 징수가 불가능함. 또한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 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어떠한 구체적 처분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4조 등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 처리하고자 함.
27209366
20221115051007
본청
요금과-35448
D00000466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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