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 통보방법 변경 시행 안내 및 관련 QA 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 통보방법 변경 시행 안내 및 관련 QA 송부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885(2022.11.)호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6086(2022.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법」제7조(의료급여의내용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5(급여일수통보등)에 의하여, 공단은 급여일수가 180일 이상 되는 수급권자에게 6월 중 1회, 300일 이상되는 수급권자에게 매 월 1회 이상 연간급여일수를 우편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 개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업무 수탁기관으로서 의료급여수급자와 보장기관(지자체)이 급여일수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우편으로만 발송되던 연간급여일수 통보서를 본인 명의의 모바일을 통해 네이버 전자문서로도 수신할 수 있도록 '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자 함 ○ 급여일수 통보 방식 - (기존) 우편 → (변경) 전자문서·우편 통지서, 안내문을 공인전자주소 기반 전자문서 형태로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로 전달 ○ 통보방법 - (1차) 전자문서 발송 (2차) 우편 발송 네이버 id 보유자에게 전자문서 발송: 열람기간은 발송일 포함 5일 네이버 id 미보유자(미수신자), 전자문서 미열람자에게 우편 발송 ○ 적용시기 및 세부일정 - 22년 11월 통보 발송분 부터 적용 - - - 우편물 발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급여일수 관련 상담은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 중 3. 수급자의 편의성 향상 및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연간급여일수 통보 방식을 아래와 같이 기존의 우편 방식에서 전자문서·우편 방식으로 개편 예정입니다. 4.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전자문서 전환 시행안내 Q&A를 확인하시어 민원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전자문서 전환 시행안내 Q&A 1부. 2.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사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담당부서1-25 공무직 오미숙 생활보장팀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11/14 代송수성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8769 ( 2022.11.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3 /전송 02)2133-0718 / ohms09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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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11 (붙임1)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전자문서 전환 시행안내_QA.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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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1111 (붙임2) 연간급여일수 통보서 사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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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급여 연간급여일수 통보방법 변경 시행 안내 및 관련 QA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769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미숙 (02)2133-7343) 관리번호 D0000046678047
분류정보 복지 > 의료지원 > 의료급여업무 > 의료급여수급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사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