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센터 내 음주 관리 강화 추진 계획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531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재철 안종필 11/14 代백선호 협 조 관리과장 백선호 운영과장 최영효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센터 내 음주 관리 강화 추진 계획 2022. 11.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센터 내 음주 관리 강화 추진 계획 우리 센터 작업장 내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제3차 서울안전자문회의시(’22.9.22), 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제안 -“건설공사장 출입 시 음주 여부를 측정하여, 음주 근로자는 현장 출입을 제한하는 방안”도입 건의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자 음주관리 강화(물재생시설과-27907호, `22.10.31.) ?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7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음주 재해예방 추진방향 ? 발주자와 수급업체의 음주재해 예방 이행으로 음주없는 건강한 현장 조성 구분 실천사항 비고 발주자(센터) ① 음주 재해예방 실천 사항 이행 확인 및 점검 ② 교육 지원 및 적정 안전관리비 반영 등 수급업체(시공사) ① 음주 재해에방 교육 ② 출입 근로자 음주 측정 ③ 순회 점검 시 음주 여부 확인 ④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음주 재해에방 실천 사항 반영 등 □ 추진개요 ? 추진시기 : 즉시 ? 추진내용 - 근로자 음주 측정 : 1일 2회 이상 · 작업 전 : TBM(Tool Box Meeting) 시, 음주 측정 의무화 · 작업 중 : 1일 1회 이상, 순찰 및 의심근로자 음주 측정 ? 음주 근로자 조치사항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근로자 즉시 귀가 조치 ※「도로교통법」‘술에 취한 상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 다음 작업 이전, 음주 예방 안전교육 후 작업 참여(교육일지 작성·관리) ※ 2회 이상 작업 중 음주 적발 근로자, 당해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 □ 행정사항 붙임 1. 음주재해예방 교육자료 1부. 2. 교육일지 1부. 3. 음주 측정 운영일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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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음주재해예방 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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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교육일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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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음주 측정 운영일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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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센터 내 음주 관리 강화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6531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철 (02-2211-2574) 관리번호 D000004668117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