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홍보민원과장 (경유) 제목 2023년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감면 제외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물재생계획과-29135(2022.09.30.)호와 관련입니다. 2. 하수도 요금 누수감면 규정에 대하여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양변기 누수'에 대해 감면을 제외하는 등 내용으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관련사항에 대하여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구분 홍보방법 홍보내용 홍보기간 홈페이지 새소식에 게재 2023년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감면 제외 안내문 및 문의처 게재 '22.11.18.~ 붙임 1. 2023년 서울특별시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 감면 제외 홍보 요청 1부. 2.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 제외 감면 안내문 1부. 3. 하수도 요금 관련 문의처 1부. 끝. 요 금 제 도 과 장 주무관 변수지 요금제도과장 11/14 이창훈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8077 ( 2022.11.14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9 /전송 02-3146-1209 / qustnwl89@seoul.go.kr / 부분공개(5)
27206970
20221115051007
본청
요금제도과-28077
D00000466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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