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공모계획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689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가족지원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미애 강소라 11/14 김건탁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공모계획 2022. 11.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공모계획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양질의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수행기관을 공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근거법령 ㅇ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ㅇ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 ㅇ 2022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추진경위 ㅇ 2006년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후, 2009년 서울시에서 사업 시작 ㅇ 2017년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사업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으로 통합·이관되어 기존 시에서 운영하던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 형태의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가 선정됨 ※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사업수행(3년간) Ⅱ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ㅇ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가능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발굴·지원 ㅇ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기간 : 2023. 1월 ~ 2025. 12월(3년 지정) □ 사 업 비 : 362,808천원(국비 50%, 시비 50%) ※ 1개소당 90,702천원 □ 사업내용 ㅇ 상담 및 사례관리 가. 종합상담 :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상담 지원(상시 수행) - 상담을 통한 여성장애인의 고충 및 욕구 파악 ※ 성폭력, 가정폭력의 경우 장애인 전문 상담소 등으로 연계 - 장애여성 유형별 임신·출산·육아 등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제공 - 법률, 의료, 주거, 직업재활, 교육, 취업, 복지서비스 등 통합정보 제공 나. 사례관리 - 사례관리 대상자 선정하여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기관 연계, 사후관리 등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 보건, 생활보장, 의료보장, 문화·체육, 교육, 고용지원, 이동편의·접근성 등 - 사례관리 점검 : 서비스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검토 - 사례관리 종결평가 : 서비스와 지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등 평가 - 사후관리 : 개별 서비스 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이후 문제해결 등 지원 다. 지역사회기관 연계서비스 -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및 고충 해결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ㅇ 역량강화교육 : 5개 분야별로 1개 과정 이상 운영 - 자체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예산 등의 이유로 통합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시의 승인을 거쳐 5개분야 중 2개 분야 이상 운영 가능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예시)>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예시 역량강화교육 기초교육중심형 검정고시반, 컴퓨터교육, 한글문예교육 등 건강중심형 탁구교실, 건강교양강좌, 구강증진지원사업 등 사회활동중심형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 여성장애인리더십향상아카데미 등 여가문화중심형 한지공예, 민요교실, 서예교실 등 경제활동중심형 제과제빵 자격반, 바리스타 과정, 동료상담가 양성 등 ㅇ 자조모임 및 멘토링 지원 - 프로그램 운영 시 가급적 자조모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멘토가 되어 조언, 상담자 역할하도록 지원 □ 사업수행방법 ㅇ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모에 의거 사업수행기관 선정하여 사업수행 Ⅲ 공 모 개 요 □ 공모개요 ㅇ 공 고 일 : 2022.11.16.(수)~11.30.(수) (15일간) ㅇ 공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및 장애인 홈페이지 ㅇ 신청자격 :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단체로서 -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 교육훈련 등을 위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종사자 배치기준 : 최소 2인 이상(관리책임자 1명, 상담사 1명 이상) ※ 舊 어울림센터 형태의 수행기관은 2인 이상 채용(복지부 지침 p.31) < 공모 제외대상 > ? 주사무실과 상근직원이 없는 법인, 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활동단체, 영리추구 단체 및 유사단체(인적?물적 구성 유사)의 이중지원 불가 ? 목적사업 및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실적이 1년 미만인 단체 ㅇ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2.11.28.(월) ~ 11.30.(수) 18:00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 내 접수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서울시청 본관 2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기관소개서,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종사자관리대장 ? 법인 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 법인 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2020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신청에 대한 이사회(임원) 의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선정절차 ? 모 집 공 고 (2022.11.16.~30.) ? 사업신청서 접수 (2022.11.28.~11.30.) ? 공모사업 심사?선정 (2022.12.7.~12.14.) 선정결과 발표 (2022.12.15.) ? 협약체결 및 교육 (2022.12.29.) ? 사업비 교부 (2023.1월중) Ⅳ 심사 및 선정 ㅇ 선정대상 : 여성장애인 교육기관 4개소 ㅇ 심사기준 - 공신력(설립취지,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 재정능력(법인의 부담금 계획, 회계투명성), 사업능력(인력현황,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ㅇ 심사방법 ㅇ 선정결과 발표 - 발 표 일 : 2022.12.15.(목) 예정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 개별 통보 Ⅴ 행 정 사 항 - 사업모집 공고 : 2022.11.16.(수)~11.30.(수) - 신청서 접수 : 2022.11.28.(월)~30.(수)까지 - 선정결과 발표 : 2022.12.15.(목) - 협약 체결, 선정기관 교육 등 : 2022.12.29.(목) - 사업비 교부 : 2023.1월중 ㅇ 세부 추진일정 붙임 1. 모집 공고문 1부 2. 제출서류 1부. 3.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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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모집공고문(202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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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제출서류('23 여성장애인 교육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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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도 여성장애인지원 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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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사업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689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애 (02-2133-7479) 관리번호 D0000046679725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여성장애인지원 > 여성장애인지원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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