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접객업소 현황 조사 및 관리 강화 요청 1. 시정에 협조해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2.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제44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제7호타목7) ?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시·군·구 조례로 별도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해 별도 춤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차 영업정지 2월, 2차 영업정지 3월, 3차 허가취소 3. 각 자치구에서는 일반음식점 중 춤 추는 행위를 하는 클럽형 주점 등(조례로 지정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 주·야간 점검 등을 추진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결과를 붙임 양식에 의거 2022.12.8.(목)까지 제출하여주시 바랍니다. 4. 또한,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관련 식품접객업소 방음장치 설치 등 소음 관리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춤 허용 조례를 운영하는 자치구에서는 조례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하는 등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부서 주무관 지수지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식품정책과장 11/14 정진숙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0727 ( 2022.11.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16 /전송 02-768-8869 / suji8618@seoul.go.kr / 부분공개(5)
27205593
20221115051007
본청
식품정책과-40727
D000004667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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