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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812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우일형 정병천 代안영대 11/14 윤득수 협 조 담당자 전윤재 2022년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계획 2022. 11.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계획 대형 및 다수사상자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임시응급료소 및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등 통합 구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재난현장 훈련 계획임. Ⅰ 추진근거 □ 관련근거 ○ 「재난안전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21조, 제25조 ○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36876(2022.10.23.)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및 평가계획 알림』 ○ 현장대응단-(2022.11.8.) 「2022년 재난대비 강남구 긴급구조종합훈련 세부 계획」 □ 추진배경 ○ 다수사상 재난 발생 대비 상시 훈련 및 점검 체계 유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통합 대응능력 강화 ○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 수습과정의 구급상황관리 및 사상자 통계관리 Ⅱ 훈련목표 구급대원 다수사상자 대처능력 및 유관기관 현장대응역량 강화 훈련 목표 추진과제 세부 추진내용 재난현장 사전준비 강화 ? 다양한 재난유형(화재, 지진, 화학물질 누출 등) 설정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자원가동 및 임무수행 능력평가 ? 전문구급장비, 중증도 분류세트 등 운영물품 구비 등 지역자원의 효과적 활용 ?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재난 시 초기 구급차 집중 투입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가용 구급차 확인·요청) 선착 구급대원 현장대응 강화 ? 훈련초기 긴급·응급환자 등 20명 이상 환자설정 ? 구급대원에 의한 실시간 환자 중증도 분류 및 분류표 작성 등 명확한 역할(인계, 통제, 보고, 임무부여 등)정립 ? (보건소장) 서면 인수인계서 작성·보고, 지휘(권) 이양 현장응급의료소장 (보건소장)역할강화 ? 재난초기 소방관서 중심에서 보건소장 중심으로 신속전환 ? 사상자 명단(현황) 파악·작성 ? 정확한 사상자 파악 위한 이송 의료기관 연락관 파견 ? 통제단장에게 사상자 현황 등 응급의료소 운영현황 인수인계 등 현장지휘부와 실시간 보고체계 유지 ? 현장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의 명확한 역할정립 유관기관 협업 등 현장응급의료소 운영능력 강화 ? 보건소장은 평상시 응급의료자원(현황) 관리 및 통보 ? 재난의료지원팀이 재난 초기부터 활동 가능토록 신속한 상황전파 DMAT(Disaster Medical Assistance Team) ? 의사에 의한 정확한 중증도 분류 및 분류표 기록·부착 (판정자·일시·장소·결과, 긴급·응급·비응급·사망 등) ? 분류반·처치반·이송반 운영 공조체계 구축, 협업능력 강화 ? 임시영안소 관리요원 배치, 출입자 통제 및 시신 출입시간 기록·관리, 사망자 분류표 부착, 사체포(낭) 활용 안치 ? 중증도별 이송순위에 따라 이송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단순 연기흡입자 등의 경우에도 응급환자에 준해 이송 ?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연계한 중증환자 분산·적정 이송 Ⅲ 훈련개요 □ 일 시 : 2022. 11. 22. (화) 15:00 ~ 종료시 □ 장 소 : SRT 수서역사(강남구 밤고개로99) ▶ 용 도: 운수시설 ▶ 구 조: 양식 철근콘크리트 ▶ 규 모: 지상3층/지하2층 ▶ 연 면 적: 9,469.68㎡ ▶ 이용인원: 46,863명(1일 평균) ▶ 개 통 일: 2016. 12. 9. □ 건물현황 층 별 용 도 면 적 계 운수시설(철도역사) 9,469.68㎡ 지하 2층 승강장, 환승통로 연면적 제외 지하 1층 대합실, 역무실, 통제실 사무실 기계실, 전기실 5,263.23㎡ 지상 1층 사무실, 회의실, 교양실, 교육센터 홀, 치안센터, KR, SR 등 2,084.47㎡ 지상 2층 사무실, 운영센터, 침실, 휴게실 991.71㎡ 지상 3층 식당, 주방, 침실, 갱의실 1,129.93㎡ □ 훈련 유형 : SRT 수서역에서 신원불상 2명이 지하 2층 승강장에 정차 중인 열차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 연소 확대되었으며, 도주하다 차량 탈취 후 1번 출구 좌측 벽으로 차량을 돌진하여 외부 벽 일부 파손, 화재 발생 및 연소 확대되어 다수 사상자 발생 □ 훈련 방법 :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병행실시 ○ 피해상황 및 훈련순서 공개로 매뉴얼에 의한 숙달 훈련 ○ 사상자수 : 20명 발생한 사고로 설정하여 훈련 □ 환자 설정 : 20명 ○ (환자설정) 환자 Cases별 긴급 3명, 응급 5명, 비응급 10명, 사망 2명 ※ 환자의 주 증상 및 분류등급 등 미리 표시 절대금지 □ 훈련 진행순서(요약) 단계 및 주요상황 주요내용 시간 사전 준비 ? 훈련 예고방송 ? 내빈 안내방송 14:35 ~ 15:00 25′ 1단계 ? SRT 수서역 승강장 열차화재 ? 119 신고 및 출동지령 ? 상황전파 및 대피방송 15:00 ~ 15:05 5′ 화재발생 119 신고 2단계 ? 자위소방대 초기 진화활동 ? 소방대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 임시응급의료소 운영(선착구급대) ? 대응1단계 발령 15:05 ~ 15:15 10′ 자위소방대 초기대응 선착대 활동 3단계 ? 통제단장 지휘권 선언 ? 상황판단회의 및 언론브리핑 ? 현장지휘소 운영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강남구보건소) (임시응급의료소 종료→보건소장 인수인계서 작성제출) ? 통합지원본부 운영 ? 임시영안소 설치·운영 15:15 ~ 15:30 15′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통합지원본부 운영 4단계 ? 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병원이송 ? 중증 응급환자 헬기 이송 ? 인명검색 및 구조 완료 ? 열차 및 친환경자동차 화재 완진 15:30 ~ 15:50 20′ 다수사상자 관리 완 진 5단계 ? 지휘권 이양 ? 대응1단계 해제 ? 긴급구조지원기관 복구활동 15:50 ~ 16:05 15′ 대응1단계 해제 수습 및 복구 훈련종료 ? 훈련대원 집합 ? 강평 및 격려사 16:05 ~ 16:15 10′ 현장 평가회의 ? 통제단 각 부장, 긴급구조기관 ? 훈련전반 의견개진 및 평가실시 16:15 ~ 16:30 15′ □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응급의료반 : 4명(강남소방서) ○ 현장응급의료소장 : 1명(강남보건소장) ○ 환자분류반 : 3명(강남구보건소) ○ 응급처치반 : 10명(강남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강남구보건소) ○ 환자이송반 : 20명(구급대3대, 유관기관 3대) ○ 임시영안소 : 2명(강남구보건소) ○ 운영인력 현황 합계(명) 강남 소방서 유관기관 소계 강남구 보건소 삼성 서울병원 강남 세브란스 27 13 14 8 4 2 ○ 현장응급의료소 구성 현장응급의료소(4) 긴급구조통제단 임시영안소(2) ① 보건소장 응급의료반(4) 반장 : 정병천 강남소방서 구급팀장 ① 강남구보건소 2명 ② 보건행정과장 ③ 보건행정팀장 ④ 담당 ① 소방위 김남현 ② 소방장 우일형 ③ 소방교 서애리 환자분류반(3) 응급처치반(10) 환자이송반(20) 반장 : 의사 반장 : 의사 반장 : 구급대원 ① 강남구보건소 2명 (의사1, 간호사1) ① 긴급zone 3명 - 삼성서울병원 (의사1, 간호사2) ② 응급zone 3명 - 강남세브란스 (의사1, 간호사2) ③ 비응급zone 3명 - 강남구보건소 (의사1, 간호사2) ① 구급차 6대 - 현장대응단 구급대 - 수서 구급대 - 세곡(개포) 구급대 - 강남보건소 - 삼성서울병원 - 강남세브란스병원 ② (행정지원) 보건소 ※ 환자이동통제 ④ (행정지원) 보건소 ※ 환자이동통제 ② (행정지원) 응급의료반 ※ 환자이동통제, 차량별 연락관 ※ 사상자현황관리, 차량배치 ※ 현장도착 후 보건소장의 임무 부여 에 따라 각 반별 배정은 변동될 수 있음 Ⅳ 훈련일정 내 용 일 시 장 소 참여기관 유관기관 회의(1차) 2022.10.07.(금) 10:00 (주)SR 본사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SR 유관기관 회의(2차) 2022.10.24.(월) 09:30 SRT 수서역사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SR 유관기관 회의(3차) 2022.10.27.(목) 16:00 강남소방서 강남구청, 강남소방서, ㈜SR 수서·강남경찰서, 제6019부대 도상훈련(자체) 2022.11.09.(수) 15:00 강남소방서 (5층 강당) 훈련참여 전직원 (비번자 포함) 유관기관 도상훈련 2022.11.10.(목) 15:00 강남구청 (본관 회의실) 훈련참여 전기관 (긴급대응협력관회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2022.11.15.(화) 14:00 SRT 수서역사 훈련참여 내근직원 예행연습(1차) 2022.11.21.(월) 14:00 SRT 수서역사 훈련참여 전기관 (비번자 포함) 예행연습(2차) 2022.11.22.(화) 10:00 SRT 수서역사 훈련참여 전기관 (비번자 포함) 본훈련 2022.11.22.(화) 15:00 SRT 수서역사 훈련참여 전기관 (비번자 포함) 사후평가회의 2022.11.25.(금) 15:00 강남소방서 훈련참여 직원, 유관기관 Ⅴ 현장응급의료소 운영 □ 구성?임무 ○ 현장응급의료소 <제20조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등> ① 통제단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응급의료관련자원을 총괄ㆍ지휘ㆍ조정ㆍ통제하고, 사상자를 분류ㆍ처치 또는 이송하기 위하여 사상자의 수에 따라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이하 "의료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의료소에는 소장 1명과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을 둔다. ⑥ 의료소장은 통제단장의 지휘를 받아 의료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⑦ 분류반ㆍ응급처치반 및 이송반에는 반장을 두되, 반장은 의료소 요원중에서 의료소장이 임명한다. ⑨ 의료소에는 응급의학 전문의를 포함한 의사 3명, 간호사 4명 및 지원요원 1명 이상으로 편성한다. 다만, 통제단장은 필요한 의료인 등의 수를 조정하여 편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분류반 <제22조 분류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분류반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를 검진하여 응급처치표를 작성하고 사상자의 상태에 따라 사망ㆍ긴급ㆍ응급 및 비응급의 4단계로 분류한다. ② 분류반에는 사상자에 대한 검진 및 분류를 위하여 의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분류된 사상자에게는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를 총 3장 가슴부위에 부착하여 긴급ㆍ응급환자는 응급처치반으로 인계하고, 사망자와 비응급환자는 이송반으로 인계한다. ○ 응급처치반 <제23조 응급처치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처치반은 분류반이 인계한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담당한다. 이 경우 긴급ㆍ응급환자를 이동시키지 아니하고 응급처치반 요원이 이동하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② 응급처치반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ㆍ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현장에서의 수술 등을 위하여 의료인 등이 추가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소장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③ 응급처치반은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응급처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를 탑재한 구급차를 배치한 경우에는 응급처치기구의 일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응급처치반은 긴급ㆍ응급환자의 응급처치사항을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에 기록하고 긴급ㆍ응급환자를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와 함께 신속히 이송반에게 인계한다. ○ 이송반 <제24조 이송반의 임무> ① 제20조제4항에 따른 이송반은 사상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구급차 및 영구차를 확보 또는 통제하고, 각 의료기관과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분류반 및 응급처치반이 인계한 사상자를 이송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상자의 이송 우선순위는 긴급환자, 응급환자, 비응급환자 및 사망자 순으로 한다. ③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과 그 밖의 구급차 등의 운전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상자 이송현황을 지체 없이 이송반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7의 응급환자분류표 및 구급일지를 기록ㆍ보관한다. 이 경우 응급환자를 이송한 구급대원은 응급환자분류표 중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 2부는 이송반장과 이송의료기관이 보관할 수 있도록 각각 1부씩 인계하여야 한다. ④ 이송반장은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에 따라 사상자를 분산하여 이송배치하고,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원별 수용능력표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실시간으로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⑤ 이송반장이 재난현장에의 도착이 지연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긴급구조지휘대에 파견된 응급의료 연락관이 이송반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붙임 1. 현장응급의료소 구성 및 흐름도 1부. 2. 평가표(붙임) 1부. 3. 병원별 수용능력표(서식) 1부. 4. 사상자 이송현황(서식) 1부. 5. 현장응급의료소 운영일지(서식) 1부. 6. 현장 구급인계인수서(서식) 1부. 끝. 붙임 1 현장응급의료소 구성 및 흐름도 붙임 3 병원별 수용능력표 서식(별지 제1호의3 서식) 병원별 수용능력표 연번 (관리번호) 병원 명 사상자 수용능력 비고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계 210mm×297mm[일반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4 사상자 이송현황 서식(별지 제2호 서식 일부수정) 사상자 이송현황 수신 : 발신 :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주증상 (손상원인) 이송 병원 중증도 분류 (해당란 √) 발견 지점 이송수단 (해당란 √) 출발 시간 긴 급 응 급 비 응 급 사 망 1 1 9 병원 이송업자 기타 1 남/여 : 2 남/여 : 3 남/여 : 4 남/여 : 5 남/여 : 6 남/여 : 7 남/여 : 8 남/여 : 9 남/여 : 10 남/여 : 11 남/여 : 12 남/여 : 13 남/여 : 14 남/여 : 15 남/여 : 16 남/여 : 17 남/여 : 18 남/여 : 19 남/여 : 20 남/여 : 21 남/여 : 22 남/여 : 23 남/여 : 24 남/여 : □ 작성자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붙임 5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일지 서식 □ 사고개요 발 생 일 시 발 생 장 소 사 고 경 위 보건소 전파일시 도착일시 DMAT 전파일시 도착일시 □ 사상자 현황 총 사상자 : 명(긴급 : 명, 응급 : 명, 비응급 : 명, 사망 : 명) 이송 의료기관 총계 긴급 응급 비응급 사망 □ 현장응급의료소 인력현황 : 총 명 / 구급차량 대 ? 소방 본부/소방서 구급대원(자격별) 구급 차량 그 외 소방대원 그 외 소방차량 기타 1급 간호사 2급 기타 종로소방서 3 1 2 3 3 5 1 - 중부소방서 1 1 - 1 1 - - - ? 보건소(관내 병원·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 구분 보건소장 의사 간호사 기타 구급차량 종로구 1 1 1 1 1 ○○병원 - - 1 1 1 이송단 1 ? 재난의료지원팀(DMAT) 구분 총인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기타 구급차량 중앙 ○○ □ 현장응급의료소 장비현황 : 현장응급의료소 텐트 00점 등....... □ 세부 동원인력 ? 소방 연번 소방서 구급대 계급 성명 면허·자격 비고 1 종로 소방서 세종로 구급대 소방장 홍길동 1급/2급 간호사 기타 2 ?? 소방서 ?? 구급대 3 ?? 소방서 ?? 구급대 4 ?? 소방서 ?? 구급대 5 ?? 소방서 ?? 구급대 ? 보건소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기관 소속 직급 성명 면허·자격 비고 보건소 및 지원기관 종로구보건소 소장 홍길동 내과의사 의사 내과의사 간호주사 간호사 행정주사 행정요원 ○○병원 의사 전문의 수간호사 간호사 응급이송단 기타 DMAT 중앙DMAT 전문의 응급구조사 간호사 행정요원 권역(지역) DMAT □ 현장응급의료소 시간대별 조치사항 시 간 조 치 사 항 비고(서명) 00:00 ??구급대 현장도착 : ??구급대 현장도착 : ??보건소장 현장도착 : 구급대장이 보건소장에게 현장 응급의료소 인계인수 : 보건소장이 통제단장에게 조치사항 인계인수 : 보건소장 상황판단회의 참석 : 보건소장이 사상자 현황 언론브리핑 : ??DMAT 현장도착 : 긴급 ???환자 ??병원 이송차 출발 : : : : : : : : : : : 현장 응급의료소 운영 종료 붙임 6 현장 구급인계인수서 □ 사고일시 : 20 년 월 일 □ 인계인수시간 : : : □ 사고장소 : □ 구급대 현장조치사항 ㅇ 동원구급대 : 대 명 ㅇ 현장조치 ◇ (사망) 명 ◇ (부상) 명 (긴급 명 / 응급 명 / 비응급 명) ◇ (이송) 명 / (미이송) 명 / (미확인 요구조자) 약 명 ※ 이송병원 : 병원 명 / 병원 명 / 병원 명 □ 보건소(권역응급의료센터) 조치사항 ㅇ 보건소 ◇ 동원인력 : 총 명 ※(성명/연락처) (소장) / 010- - /(간호사) / 010- - ◇ 구급차량 동원 : 총 대 ㅇ 병원(DMAT팀 포함) ◇ 동원인력 : 총 명 ※(성명/연락처) (팀장) / 010- - /(간호사) / 010- - ◇ 구급차량 동원 : 총 대 ㅇ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물품 지원현황 ◇ (무전기) 대 / (기타물품) 종 점( ) * (인계자) 구급대 직위 성명 (서명) * (인수자) 보건소·병원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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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7812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일형 (02-6981-7462) 관리번호 D0000046681781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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