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년 남산공원 장소 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20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윤지원 정영미 11/14 이인수 협조 주무관 이정현 '23년 남산공원 장소 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 계획 2022. 11.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3년 장소 사용허가 (사진사 · 화가) 운영 계획 남산공원 팔각광장의 주요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진사·화가 장소 사용허가에 대한 2023년 이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근거 남산공원 장소 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 개선 계획('18.12.03.) ○ 사진사 · 화가에 대하여 조례 개정 전 이용료 적용 도시공원조례 이용료 규정 추진 경위 ○ 도시공원조례 시행령 개정(2016.04.06.)시에 사진촬영이 사문화되었다고 규정하여 이용료 통폐합 등으로 사진사 · 화가 등의 이용료 규정 삭제 ○ 현행 조례에 의한 사진사·화가 등의 이용료는 과다함을 인식하고, 개정 전의 사진촬영 이용료 부과기준 도입 등 도시공원 조례 개정 요청하였으나 미반영 -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견 제출 (공원운영과-22008호, '17.12.04.) -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의견 제출 (공원운영과-2271호, '18.02.14.) ○ 국 주재 검토회의 결과, 사진사·화가의 이용료 부과기준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보다는 자체 방침으로 개선 권고 Ⅱ 2023년 사진사 · 화가 장소 사용허가 운영계획 남산공원 내 생계형 영세 사업자인 사진사·화가에 대한 장소 사용허가 시 개정 전 도시공원조례 이용료 적용 ○ 사진사 · 화가에 대하여 종전의 사진 촬영 이용료 부과기준을 적용 엄격한 장소 사용허가 기준 마련을 통한 합리적 운영 ○ 현행 사진사(5명), 화가(6명)에게 상시 장소 사용 허용 - 장소 사용 중도 포기 시 장소 사용의 전대, 이양 등 일체의 권리 불허 ○ 지정된 활동 구간에서 영업시간, 장소, 청결유지 및 친절한 고객 응대 등 허가조건 부여 ○ 허가조건에 대하여 3회 위반 및 경고 시 장소 사용 불허 통보 Ⅲ 행정사항 적용기준일 : '23.01.02.(월) ○ 기준일 이전에 이용료를 사전 납부한 현행 사진사 · 화가에 한정 적용 허가조건 준수, 고객응대 등 정기 점검을 통한 관리 철저 ○ 남산공원 차량통행은 허용하나, 통행료(1일 : 4,000원) 징수 첨 부 : 도시공원시설 이용신청서(사진사·화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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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남산공원 장소 사용허가(사진사·화가)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4720 생산일자 2022-11-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지원 (02-3783-5924) 관리번호 D0000046679458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