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27861 결재일자 2022. 11.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권정수 허홍석 11/14 김수정 협 조 주무관 이미혜 2022년 하반기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2022. 11.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2022년 하반기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2022년 하반기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 ○「2022년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 법정사항 이행점검 요청」(중대재해예방과-3975,’22.10.31.)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반기에 1회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 법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실시 - ’22년 하반기 박물관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 점검 시, 사업장 내 도급·용역·위탁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병행 점검 실시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2.11.1.~11.11. - ’22년 하반기 박물관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 점검기간 중 병행 점검 ○ 점검대상 : 서울공예박물관 도급·용역·위탁 사업 - 서울시가 해당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있는 경우, 계약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울시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모든 계약 -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적용 제외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금번 점검에서 제외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p 31) ㅇ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계약 형태별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의무 적용 제외 예시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 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 점검대상 사업 내역 구분 사업명 업체명 근로자수 업무 비고 ○ 점검방법 :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서울시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각 용역사업 담당 부서(담당자)에서 자체 점검 실시 점검 결과 : ○ - ○ - - ○ - - ○ ○ - ○ - - 향후 계획 ○ - 붙 임 : 점검 체크리스트 6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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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총무과-27861
D000004668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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