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영동대교-종방향조인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동대교-종방향조인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시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접수번호20221107900842)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취지는 영동대교 북단 하류교 종방향 신축이음장치로 인한 자전거 사고로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 청구를 요청하신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시 관리 교량에서 신체 상해를 입으신데 대하여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배상법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그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한 비용은 사후 지급이 원칙입니다. 미리 안내문을 발송해드렸듯이 피해를 입으셨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와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배상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량안전과 송영배 주무관(☏02-2133-1961)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송영배 강구조교량팀장 강천수 교량안전과장 11/11 조현석 협조자 시행 교량안전과-33399 ( 2022.11.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961 /전송 02-2133-14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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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영동대교-종방향조인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교량안전과
문서번호 교량안전과-33399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영배 (02-2133-1961) 관리번호 D00000466679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