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응답소, 과태료 처분 부당)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 시 응답소로 제출하신 '과태료 처분 부당하고 억울합니다'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성동구청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 "쪼개기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지침 위반"이라 기재한 내용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문의 ○ 민원답변 -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나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법 제25조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귀 공동주택과 소독용역업체)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인지 여부는 공동주택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은 성동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김찬숙 주무관(02-2133-729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찬숙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1/11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5111 ( 2022.11.11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5 /전송 02-2133-0755 / tree0805@seoul.go.kr / 부분공개(6)
27200904
20221115051007
본청
공동주택지원과-5111
D000004666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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