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 신고 독려 알림(이첩)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도 봉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 신고 독려 알림(이첩) 1. 재난대응과-38199(2022.11.10.)호『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 신고 독려 알림』와 관련됩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소속 직원 중 응급구조사 자격 소지자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2021년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 행정처분 안내 1) 처분대상자: 2018.1.1. ~ 2018.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업실태를 신고한 자 중 미신고자 2) 행정처분 일정 - 자격신고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2022.11.1주) - 의견 제출기한(2022.11.18.까지) - 자격정지행정처분 통보(2022.12월) 3. 행정사항 가.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에 대한 자격 신고 독려(보수교육 모두 이수한 자) 나. 응급구조사 유예 신청 및 비대상자 안내(보수교육 이수하지 않은 연도) -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는 해당연도 비대상자 신청 후 자격 신고 - 응급구조사 업무에 종사한 자는 해당연도 유예 신청 후 자격 신고. 끝. 재 난 관 리 과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도봉119안전센터장, 창동119안전센터장, 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현호 구급팀장 강미행 재난관리과장 11/13 代정동운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725 ( 2022.11.13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방학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8132 /전송 02-6981-8047 / 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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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자 신고 독려 알림(이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4725 생산일자 2022-11-1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현호 (02-6981-8132) 관리번호 D00000466716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