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귀중 () (경유) 제목 임시급수 기간 연장처리 통보 1. 항상 서울시 행정에 보내주신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에서 요청하신 임시급수 관련 연장 신청에 대해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임시급수 연장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수전소재지 성명 고객번호 구경 기존 임시사용 승인기간 개전일 연장 후 종료예정일 3.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임시급수를 계속 사용하실 경우, 기한이 만료하기 전 임시급수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급수 연장처리 내역 ◆ 붙임 1. 임시급수 연장 신청서(). 2.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 3. 보증보험증권().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주원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1/11 代이광주 협조자 시행 요금과-41417 ( 2022.11.11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6 /전송 02-3146-4539 / officialjoo@seoul.go.kr / 부분공개(6)
27198839
20221112044507
본청
요금과-41417
D000004666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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