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2A093202211102300054374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체납명의변경(중화동 327-○○, 402호) 소유자변동분 체납을 아래와 같이 분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대상수전 소 재 지 소 유 자 사 용 자 고객번호 수용가번호 전소유자정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소유자 변동사유 (구체적으로) 약정(소유자 변동) 소유자 변동일자 20220627 담당자 의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분리고지함 붙임 : 체납명의변경대상 1부. 끝. 주무관 정은경 요금관리2팀장 代류애리 요금과장 11/11 김광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38516 ( 2022.11.11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95 /전송 02-3146-2739 / pandw1@seoul.go.kr / 부분공개(6)
27198693
20221112044507
본청
요금과-38516
D000004666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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