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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운영지침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02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기획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형남 백인호 김호석 11/11 이용남 협 조 공원관리팀장 정동열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운영지침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1. 공시지가 변경에 따른 T0 장소사용료 인상 - 문화마당 : 139,743원⇒151,443원, 나무데크 : 18,100원⇒19,616원(시간당) 2. 모든 행사에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진행요원 안전교육 실시 3. 문화마당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행사 등에 마포구 안전관리 심의 요구 -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행사 보험가입 및 종합안내소 설치 - 차량 진입로에 차량 통제 요원 필수 배치 - 1일 이용객 2천명 이상의 행사 이동화장실 설치 4. 장소사용 세부 절차 및 시설 이용 안내 제공 Ⅰ 관련 근거 ※ 관련 근거 별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 별표3 공원시설 이용료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문화마당 공시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 공연법 및 공연법 시행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Ⅱ 장소 사용 공간 연번 위치 장소 면적 행사 종류(예시) 비고 1 T0 문화마당 7,620㎡ 축제,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 야외 2 나무데크 987㎡ 축제, 장터 등 다양한 행사 가능 야외 3 T1 파빌리온 441㎡ 워크숍, 실험극, 전시 등 실내 4 T2 공연장 608㎡ 공연, 세미나, 강연회 등 실내 5 야외무대 1,226㎡ 야외공연, 영화상영 등 야외 6 T4 복합문화 공간 984㎡ 다원예술, 전시 등 실내 7 T6 문화 아카이브 659㎡ 회의, 워크숍, 세미나, 전시 등 실내 8 옥상마루 157㎡ 공연, 촬영 등 야외 9 원형회의실 164㎡ 공연, 세미나, 회의, 간담회 등 실내 10 강의실 128㎡ 강의, 회의, 세미나 등 실내 11 창의랩 106㎡ 강의, 회의 등 실내 Ⅲ 운영 절차 및 방법 운영 절차 ① 모집공고 및 접수 ? ② 심의 및 결과안내 ? ③ 장소사용 협의 및 사용료 납부 ? ④ 장소사용 ? ⑤ 사후평가 모집 ? 정기 모집 : 다음 해 연간 장소사용 모집(연1회) ? 수시 모집 : 정기 모집 후 미사용 일에 대한 추가 모집(필요시) 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위 원 장(1) : 서부공원여가센터 소장 - 내부위원(3) :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문화기획팀장, 공원관리팀장 - 외부위원(4인 이내) : 문화예술, 여가, 축제 관련 전문가 등 ? 심의위원회 운영 - 정기 및 수시 모집에 따른 심의 시 - 원안 승인, 조건부 승인, 승인 불가로 구분하여 안내 ※ 소규모 행사의 경우 내부위원으로 구성 심의 가능 ? 사전 심의 - 중복 날짜 신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전년도 행사 시 준수사항 불이행 및 민원 유무 검토 - 안전사고 및 시설물 훼손 등이 우려되는 행사 검토 ? 세부 심의 - 행사의 공공성 및 공원과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 - 행사장 배치, 시설물 설치, 진행요원 배치, 인력계획 등 -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행사(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 안내소 운영 및 시민 안내에 관한 사항 - 소음 등 민원 대처에 관한 사항 - 공원 입구 차량 혼잡에 관한 사항 - 행사장 원상복구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쓰레기 발생량 최소화 등에 관한 사항 사후 평가 ?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민원 응대, 행사장 질서 및 안전관리 ? 사고발생 시 처리, 행사장 원상복구 이행 여부 등 Ⅳ 장소사용 승인 및 취소 기준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 기준 ? 서울시 주최 행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 ? 사회 기여도 및 공익성이 있거나 상징성이 있는 행사 ? 공원, 생태, 문화, 예술 관련 행사 ?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행사 장소사용 승인불가 기준 ? 장소사용 승인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 행사와 일정이 겹칠 때 ?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공원시설의 훼손이 우려되는 행사(수목 및 시설물 훼손 등) ? 공익, 공원 질서와 안전,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사 - 시설물 과다 설치 및 폐기물이 발생이 많은 행사 등 ? 소음 발생 등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행사 ※ 소음 기준: 주간 65dB이하, 야간(18:00~) 60dB이하 장소사용 승인 취소 기준 ?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사용승인 기준을 위반하여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 공원시설의 안전 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시민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지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Ⅴ 사용료 사용료 산정 ? 장소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며 [붙임1]의 범위 내에서 정함 - 시설물 설치 시간부터 시설물 철수시간(청소완료)까지 사용료 산정 사용료 부과 ? 장소 및 장비사용료는 서울시 납부고지서에 의거 사용료 부과 ? 소규모 촬영의 경우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신청 및 사용료 납부 ? 고지서 발급 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장소사용 승인이 사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는 사용일 전날까지 납부 ? 입장권 판매 행사는 판매수입의 10%를 사용료로 추가 납부 ※ 장소사용료, 장비사용료는 부가가치세 별도 사용료 환불 ? 신청자의 사정에 의해 취소할 경우 잔여일수에 따라 환불 가능 ?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사용료는 [붙임 2]의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 다만, 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와 공원 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 가능 Ⅵ 사용자의 의무 장소 원상복구의 의무 ? 설치한 시설물과 홍보물은 사용승인 종료시간 까지 원상복구해야 함 사용자의 변상책임 ? 사용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Ⅶ 안전관리계획 등의 수립 대상 ? 순간 최대관람객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 ? 불, 폭죽, 석유류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 순간 최대관람객 기준 : 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 방법 ? 개최 30일 전까지 마포구(도시안전과)로 공문 제출 ※ 야외 공연의 경우 마포구(문화예술과)로 재해대처계획 신고 보험가입 ? 대 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금액 이상 ※ (사망)1억5천만원, (부상)최대 3천만원, (후유장애)장애급별 최대1억5천만원 행사장 내 안전관리책임자 실명 공개 ? 현수막, 전단 등에 안전관리책임자 성명, 연락처 공개 Ⅷ 감염병 유행에 대한 조치 방역 조치 ?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일시적 폐쇄, 출입 금지 및 통행 차단 가능 예방 조치 ?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음 ? 행사 운영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위험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해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음 ? 사용한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쓰레기장과 화장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음 [붙임1] 문화비축기지 장소 및 부대 사용료 ? 문화마당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단가기준 비 고 T0 문화마당 7,620㎡ 151,443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3,482천원×0.05(요율)/365일/24시간×면적 ○ 2022년 공시지가 기준(성산동 661) ※ 이 외의 내용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적용 나무데크 987㎡ 19,616 (1시간) 일반 주거지역 ? 공원시설 사용료 시설명 공간용도 사용면적 금액(원) 비 고 기본금액 추가금액 T1 파빌리온 441㎡ 44,100 (1시간) 야간 30% ○ 공연장, 복합문화공간은 1일 최대 8시간 부과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T2 야외무대 1,226㎡ 100,000 (2시간) 야간 1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할인 실내공연장 608㎡ 60,800 (1시간) 야간 30% T4 복합 문화공간 984㎡ 98,400 (1시간) 야간 30% T6 문화 아카이브 659㎡ 65,900 (1시간) 야간 30% 옥상마루 157㎡ 15,700 (1시간) 원형 회의실 164㎡ 32,800 (1시간) 야간 100%, 2시간 초과시 시간당 50%할인 ○ 부대시설, 장비 사용료 별도 강의실 128㎡ 25,600 (1시간) 창의랩 106㎡ 21,200 (1시간) 사진?영상 촬영녹화 야외공간 - 13,000 (1시간) 초과시간당 50%할인 ○ 영리행위에 한함. 다만,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공통 입장권 발매행사 - 입장권 발매총액의 10% ○ 시정홍보 및 공원사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 가능 ○ 장소 사용료, 점용료 별도징수 ※ 야간 구분 ▷ (11월~2월) : 18:00-24:00 ▷ (3월~10월) : 19:00-24:00 ? 장비 사용료 장 소 구 분 보유 수량 금 액(원) T2 공연장 음향 기본 시스템 - 디지털콘솔 × 1대 - 메인스피커 × 1식 - 무선마이크 × 2개 50,000/식 모니터 스피커 - 액티브 스피커 × 2대 10,000/대 - 패시브 스피커 × 2대 20,000/대 유선 마이크 - 다이내믹 마이크 × 11개 5,000/개 콘덴서 마이크 × 2개 10,000/개 무선 마이크 - 핸드헬드 × 6개 - 핀마이크 × 2개 ※ 총 6채널, 배터리 별도 지참 10,000/개 조명 기본 시스템 - 디지털 콘솔 × 1대 - 무대 기본조명 × 1식 객석 다운라이트 × 1식 50,000/식 무빙 라이트 - LED 무빙스폿 × 4대 50,000/식 - LED 무빙워시 × 9대 60,000/식 효과용 장비 - 헤이져머신 × 2대 ※ 포그액 별도 지참 20,000/대 영상 비디오 프로젝터 - 7,000ANSI(DLP) × 1대 ※ 케이블 별도 지참 50,000/대 T6 원형 회의실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4개 15,000/식 비디오프로젝터 - 7,000ANSI(LCD) × 1대 15,000/대 T6 강의실 창의랩 기본음향 - 스피커 및 콘솔 × 1식 - 무선마이크 × 4개 15,000/식 비디오프로젝터 - 3,000ANSI(LCD) × 1대 15,000/대 ※ T0, T2(야외무대), T4는 장비 대여 불가 ※ 장비이용료는 장소사용료와 합산하여 부과 ? 전기 사용료 및 냉난방 비용 - 냉·난방 및 전기 사용료는 사용량 또는 별도 기준에 따라 부과 가능 [붙임 2] 장소 사용료 환불기준 취 소 일 환불비율 사용예정일 7일전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6~3일전 10% 공제 후 환불 사용예정일 2~1일전 30% 공제 후 환불 사용 당일 환불 불가 ※ 도시공원 조례 제19조(요금 등의 환불) 2021.3.25. 개정 별첨1.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운영지침 관련 근거 2.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세부 절차 3.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 4. 문화비축기지 시설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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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1. 장소사용 운영지침 관련 근거 발췌(202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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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2.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세부 절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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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3.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 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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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첨4. 문화비축기지 시설이용안내(20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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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민 여가·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2023년 문화비축기지 장소사용(대관) 운영지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여가센터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702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남 (02-376-8735) 관리번호 D00000466674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공원장소사용승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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