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들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사고 ? 재난대비『다중이용 시설』등 긴급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769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256호 시 민 실무사무관 중대재해예방과장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행정2부시장 이규현 송준서 장영민 최진석 11/11 한제현 협 조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장 백호 문화본부장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감사위원장 이해우 시설안전정책팀장 정옥경 “시민들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사고 ? 재난대비『다중이용 시설』등 긴급 안전점검 계획 2022. 11. 안전총괄실 (중대재해예방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민들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 사고 ? 재난대비『다중이용 시설』등 긴급 안전점검 계획 다중밀집으로 인한 사고 및 혼잡 우려가 있는 축제행사 ? 다중이용시설등을 집중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도모코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배경 및 필요성 ○ ‘22.10.29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인명사고 발생 ○ 이태원 사고를 계기로 무관심,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군중밀집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군중밀집 예상 시설 ?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추진근거 Ⅱ 관리 현황 및 문제점 관리현황 ○ 시설분야 : ①축제 ②문화 및 집회 ③종교 ④판매 ⑤여객용 운수 ⑥종합병원 ⑦관광 및 숙박 ⑧초고층 건물 ⑨지하도상가 점검 ? 관리 문 제 점 ○ 시설 점검 시 과밀 ? 밀집 관점의 위험성 점검 확대 필요 - 기존 시설물 점검에서는 과밀 ? 밀집 등의 사고예방 관점에서의 점검은 미시행 ○ 민간 관리시설의 상시 점검을 위한 시 ? 구 협력 및 전문성 강화 필요 - 증가하는 각종 안전사고 대비 점검이 취약한 민간시설 점검의 전문성 확보 요구됨 Ⅲ 점검 추진계획 추진방향 구 분 현 행 ? 개 선 ? 효 과 점검관점 건축 ? 구조적 관점 ‘다중밀집’ 관점 (추가) 안전성 증대 점검방법 시 ? 구 자체점검 시?구?전문가 합동점검 전문화 ? 내실화 사후조치 소극적 행정조치 고발,철거 등 적극적 조치 불법 ? 위반행위 근절 점검개요 (단위:개소) ※ 점검이 시급한 666개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1,008개소는 위험도 등에 따라 연차별 점검 ○ 중점 점검사항 ? 다중 운집 시 이동 및 대피경로 확보여부, 통행 장애 및 위험요소 집중점검 ? 관리주체 안전관리 체계 및 시설물 이상 유무 등 점검 ? 개별법에 의한 최근의 검사?점검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 여부 확인 ? 기관장이 책임감을 갖고 점검현장 방문 및 추진사항 관리 점검방법 및 역할 ○ 소관 실 ? 국별 점검대상 (단위:개소) ○ 점검방법 : 중앙부처, 시 ? 구 ? 민간전문가 등 합동 점검 - 점검반 구성 : 자치구 및 소관 실 ? 국 ? 본부 담당자, 민간전문가 포함 운영 ※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전문가 활용 전문성 확보 (18개분야 190명) - 시설별 특성에 맞는 점검추진 : 시설 유형별 점검표 활용 (별도송부) ※ 중앙부처 : 점검 기간 중 점검 대상 중 표본점검 시행 ○ 부서별 역할 부 서 역 할 Ⅳ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점검결과 조치계획 군중관리 위협 ? 위해 요인의 신속정비를 통한 시민 안전환경 조성 ○ 통행장애 및 위험요소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후 신속하게 개선 ○ 중대사항은 신속한 보수·보강, 사용금지, 대피명령, 철거, 위험구역 설정 - 위험요인 시설물은 사용금지(사용제한), 통제선 설치 등 우선 안전조치 후 정비 ○ 필요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시민 안전 위험 ? 위해시설 등 관련법 위반 행위 집중 강력 단속 및 행정처분 - 개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 등은 소관 부서 통보 조치 행정사항 ○ 민간전문가 선정 : 서울시 및 자치구『안전관리 자문단』활용 - 서울시『안전관리 자문단』필요시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요청 ※ 서울시안전관리 자문단 : 18개분야 190명 ? 재배정 기준 : 자치구 신청에 따라 전문가 활용 빈도를 근거로 배정 ○ 점검 추진사항 주간실적 제출 : 소관 실?본부?국 총괄부서 - 매주 목요일 기준 실적 금요일 17시까지 제출 - 소관 실?본부?국은 자치구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안전총괄실(중대재해예방과) 통보 향후일정 ○ 소관 실 ? 본부 ? 국 및 자치구 자체 점검계획 수립 : ‘22. 11. 9 ○ 시 ? 구 ?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22. 11.10 ~ 12.9 ○ 최종 안전 점검 결과 제출 : ‘22. 12.15 붙임 1. 기관별 안전점검 대상 현황. 1부. 2. 자치구 시설물 유형별 점검대상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시민들이 안전한 서울을 위한”사고 ? 재난대비『다중이용 시설』등 긴급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769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현 (02-2133-8223) 관리번호 D00000466639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