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알림 1. 건설혁신과-31002 (2022.11.0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는 2020.7.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고용개선지원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3. 이와 관련,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실태 점검결과 여전히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등 미준수 사례가 발생하여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시 유의사항 및 주요 지적사항 (#붙임3)에 대해 재강조하오니 현장관리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내용을 계약상대자(하도급사 포함)에도 전파하여 고용개선지원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조건 준수 ①‘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사용 ②‘전자인력관리제’시행(단말기 설치) ③‘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노무비 청구 ※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5 및 제24조에 의거 고용개선지원비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함 ○ 주휴수당은 적용 대상 및 기관 구분없이 모든 공사가 적용 대상임 - 연간단가계약공사 등 주휴수당 미발생을 예상하여 건설정보관리시스템 미등록 사유 불가 ○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 숙지 - 주휴수당 정산산출,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등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 4. 또한,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교육 녹화영상을 제공하오니 각 자치구 발주담당 및 계약상대자(하도급사 포함), 감리 등 매뉴얼 숙지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웹하드 ▶ 주소 : https://seoulwebhard.eseoul.go.kr/pm/linkdown.htm?lid=636889db13b190225801 ▶ 비번 : rhdydrotjs1(※고용개선1) 붙임 1.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알림 1부. 2. 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1부. 3. 고용개선지원비 원가반영 및 집행매뉴얼(Ver_4.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체육관련부서) 주무관 이호경 생활체육시설팀장 송홍규 체육진흥과장 11/11 이미숙 협조자 시행 체육진흥과-27701 ( 2022.11.11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42 /전송 02-2133-1411 / hk1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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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지원비 집행관련 주요 지적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문서번호 체육진흥과-27701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호경 (02-2133-2742) 관리번호 D0000046666144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건립조성 > 시민체육공간확충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