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28623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결 재 강대웅 임석진 11/11 유병하 협 조 전시기획과장 교육홍보과장 유물과학과장 연구소장 권순철 이경자 조영훈 박중균 교육일지(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등) 교육일시 교 관 교육대상 교육제목 교 육 내 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 중 ? 외부강의 관련 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서울특별시규칙 제4303호, 2019.10.10. 및 2021.4.6. 개정) 제2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 제2항, 제9항 및 제10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은 월 3회 또는 월 3시간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9항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들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 시작 3일 전까지 조사담당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 인사실무 규정」에 외부상의 출강은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7196693
20221112044507
본청
총무과-28623
D000004666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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