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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협의회 공모사업 추가 시행계획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680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박수현 안재동 11/11 하동준 협조 종교협의회 공모사업 추가 시행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종교협의회 공모사업 추가 시행계획 우리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동주민센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종교단체’ 간 협업 기반 공모사업을 추가 시행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추진 근거 ㅇ 사회보장급여법 및 관련 방침 - 同 법 : 제1조(목적), 제13조(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제14조(민관협력) 등 - 관련 방침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한 종교협의회 공모사업 시행계획 (안심돌봄복지과-1626호, ’22.9.21) 추진 목적 ★ 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 종교단체 협업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ㅇ 공공부문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수요 및 위기가구 발굴 한계 극복하고자, ㅇ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 넓은 활동 범위를 보유한 洞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단체를 결합한 ‘(가칭) 00동 종교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ㅇ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추진 경과 ㅇ ’22. 9. 21. : 공모사업 시행계획 통보 (市 ⇒ 자치구) ㅇ ’22. 9. 23. : 市 사업설명회 개최 (영상회의,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팀장 등) ㅇ ’22. 9. 26. ~ 10. 11.(15일간) : 사업 공고 (市 홈페이지) ㅇ ’22.10. 14. : 신청 접수 완료 ㅇ ’22.10. 21. : 공모사업 심사 (市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 심사 결과 : 5개 자치구, 5개동 종교협의회별 각 2백만원 지원 결정 및 보조금 교부 Ⅱ 추가 공모 추진 배경 ㅇ ‘동주민센터-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지사협)’ 주관하에 종교단체와 협업 수행 - ㅇ 이에 ‘동’ 단위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모형으로 추가 공모 시행하고자 함 구분 당초 변경 (00동지사협 종교단체 협업 특화사업 개념) 추가 공모 00동 종교협의회 00동 주민센터 00동 지사협 종교단체 ? 00동 종교협의회 00동 주민센터 00동 지사협 ⇔ (협업) 종교단체 (00동 관내 소재) ⇒ ◇ 기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종교인), 특화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 공모 추진 ㅇ 공모 단위 : 동주민센터 ㅇ 참여 기관 : 동주민센터, 동지사협, 종교단체 - 사업은 ‘동주민센터-동지사협’ 주관하에 洞 특화사업 추진 방식 - 참여 종교단체는 ‘동주민센터-동지사협’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위해 결정 - 종교단체는 동지사협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신규 발굴(유형·수 등 제한 없음) ㅇ 공모 접수 : 자치구 공문에 의거 (자치구 복지부서 ⇒ 市) - 공모 기간 : ’22. 11. 14.(월) ~ 11.18.(금) / 5일간 - 제출 서류 : 동주민센터별로 작성한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수합 제출 공모 사업 제출 서류 ① 사업신청서 : 자치구에서 총괄 작성(붙임1, 참여 동주민센터 기재) ② 사업계획서 : 동주민센터별 사업 추진내용 중심으로 작성하되, 주관 기관(동주민센터, 동지사협) 명의 직인 날인 후 제출 (붙임2, 동지사협은 위원장 서명 가능) ㅇ 공모 심사 : ’22. 11. 23.(수) 예정 / 市(안심돌봄복지과) 심사위원회 구성 Ⅲ 추진 계획 1 (추가 공모) 00동 종교협의회 구축 완료 (’22. 11월) 00동 종교협의회 (00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교단체 협업 특화사업) 00동주민센터 00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 협업 관계 ? 종교단체 (00동 관내 소재) ㅇ 활동(’22. 11월) 前 발족식 등 행사 개최를 통해 同 사업 홍보 권장 ㅇ 활동(’22. 11월) 前 사업 주요 내용 사전 교육 및 안내 필요 ★ 00동 종교협의회 및 종교단체 사업 참여 기준 참여기관 공모 신청 (자치구 수합 ⇒ 市에 공문으로 제출) 00동 종교협의회 - 동주민센터-동지사협이 同 사업 참여 종교단체 1개 또는 다수 선정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지사협 위원이 속한 종교단체 적극 활용 가능 - 단, 특정 종교단체가 복수의 동주민센터 참여 금지 · 예시) 00종교단체가 001동주민센터와 002동주민센터에 중복 참여 금지 (종교단체가 복수의 동주민센터·동지사협과 연계시 사업 효율 저하) 종교단체 인정기준 (1가지 이상 충족) -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 등에 종교 비영리법인으로 등록 必 - 법인 또는 단체의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대표나 임원 중 스님, 목사, 신부 등 성직자 포함 必 - 영리법인인 경우 설립목적에 종교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소유지분의 30% 이상을 종교단체에서 보유 ⇒ 중점 목표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적 고립 1인가구 실태조사 홍보(’22.10~’23.1) 2 (가칭) 00동 종교협의회 활동 수행 (’22. 11월 ~ 12월) ㅇ (운영 방식) : 정기회의(월 1회 이상) +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월 2회 이상) + 복지위기가구 가정방문(월 30가구 이상) 병행, 기타 특화 사업 - 지역 취약계층 및 사각지대 정보 공유 및 효율적 지원 방안 논의(자매 결연 등) - 00동 종교협의회 활동시 가능한 종교단체와 공동 협업하에 추진 필요 ? 활동 목적 : 지역 내 위기가구 발굴?신고, 고독사 예방, 후원금품 기부 및 연계 등 ? 신규 발굴 : 종교협의회 협업을 통한 신규 돌봄 사업 발굴 및 시행 ? 중점 활동 : 市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발굴·지원 실태조사(’22.10~12월) 홍보 ㅇ (정보 공유)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하여 종교단체와 협업 수행 구분 동주민센터 · 동지사협 종교단체 기대 효과 동주민센터·동지사협 주관 동 특화 사업 + 종교단체 자원 활용 (후원금품, 봉사활동 등) ⇔ 법·제도상 또는 타 기관 지원방안 연계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신청, 타 후원금품 연계 등 ★ 정보 공유를 통한 협업 활동 예시 00동 종교협의회 - 복지수급신청 탈락자에 대한 종교단체 자원(사람,물품) 활용 지원 방안 - 동지사협 공동 사업(김장 담그기 등)종교단체 자원 활용 연계 - 고독사 위험가구, 장애인, 빈곤 아동·청소년 등 위기가구 발굴 - 위기가구 대상 관계망 형성(가정방문, 취미 프로그램 등) 공동 참여 - 복지분야 교육 프로그램 공유로 복지 활동 수행 성과 제고 도모 - 시 주관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지원 실태조사 홍보 캠페인 전개 등 종교단체 - 종교단체 자체 발굴 위기가구 동주민센터 신고 ⇒ 법·제도상 지원 모색 - 종교단체에서 확보한 후원물품 동주민센터 기부를 통한 위기가구 지원 - 자체 구성한 자원봉사단 활용 위기가구 봉사 활동 지원(청소, 취미 활동 연계) ㅇ 실적 관리(월별 제출) : (가칭) 00동 종교협의회 협업 성과 ⇒ 자치구 ⇒ 市 서울시 심사위원회 구성 ※ 별도 계획 수립 ㅇ 심사 기준(안) 구 분 심 사 기 준 - 시비 지원을 통한 사업 목표 실현 방안 등이 적정하게 구현되었는지 심의 - 특정 종교단체 위주로 지원되지 않도록 다양한 종교단체 선정되도록 심의 - 공모 취지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는지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공모 절차 및 사업 수행 요약 ① 공모 계획 통보 (공고 등) ? ② 사업신청서 제출 및 접수 ? ③ 심사 및 선정 ? ④ 보조금 신청 및 교부 ? ⑤사업 추진 ? ⑤정산 보고 市 ⇒ 자치구 (’22.11.11.) 자치구 ⇒ 市 (’22.11.14~11.18) 市 (’22.11.23.) 市 ⇒ 자치구 (’22.11.25.限) 00동 종교협의회 (’22.11~12월) 자치구 ⇒ 市 (’23. 1월 중) Ⅳ 행정 사항 소요 예산 : 40,000천원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 ㅇ 예산 집행 : 자치구에서 동주민센터 교부 (동 단위 집행 원칙) ㅇ 집행 결과 : 자치구에서 일괄하여 서울시 보고 (자치단체경상보조) ★ 종교협의회 예산 사용 가능 항목 ⊙ 회의운영비 : 사무용품 구입비 - 정기?수시 회의, 종교협의회 주관 행사(복지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기타 특화사업 등) 추진 ⊙ 홍보비 : 종교협의회 발족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 포함 - 市 사회적 고립 1인가구 발굴 지원 실태조사 홍보 캠페인 진행 경비 - 종교협의회 활동 홍보물품(리플릿 포함) 구입비 등 ⊙ 교육비 : 종교협의회 대상 사회복지 관련 교육교재 제작, 강사 섭외 비용 등 - 강사비, 교육교재 제작비,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구입(이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 - 우수사례 발표회 등과 같은 활동 평가회의에 필요한 제반 경비 ⊙ 복지사각지대 관계망 형성에 필요한 경비 - 산책, 동행 활동(차 마시기 등),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꽃꽂이 등) 비용 등 향후 일정 ㅇ 공모 접수(자치구⇒市) 및 심사(市 안심돌봄복지과) : ’22.11.14. ~ 11.23. - 공모 접수 : ’22. 11. 14.(월) ~ 11. 18.(금) / 공모 심사 : ’22. 11. 23.(수) 예정 ㅇ 공모 결과 통보 및 자치구 보조금 교부(市⇒자치구) : ’22.11.25. 限 ㅇ 사업 추진 : ’22. 11월 ~ 12월 ㅇ 정산보고서 제출 : ’23. 1월 중 (자치구 수합 제출) (붙임1~2) : 종교협의회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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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종교협의회 사업신청서(자치구 단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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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종교협의회 사업계획서(동주민센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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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종교협의회 공모사업 추가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안심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4680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수현 (02-2133-7383) 관리번호 D000004666340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복지네트워크구축및운영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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