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8663 결재일자 2022. 11.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송이 민규리 이준형 11/11 박유미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보건관련 단체 개인직무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1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2년 보건관련 단체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 계획 보건관련 16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22년도 서울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02.11.) 표창개요 ○ 대 상 ○ 표창인원 : 40명 내외(후보자 공적 등 사정에 따라 표창인원 증감 가능)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유공내용 : 보건의료 분야 발전 개인 직무 유공 기대효과 ○ 보건관련단체 유공자 표창으로 사기진작 ○ 보건의료분야 시정협력 유도 및 발전도모 Ⅱ 표창절차 및 행정사항 표창절차 보건의료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표창대상 자체 심의선발·의결 (11.28) 추천대상 市 공적심의회 의뢰 (12.6) 표창대상 시공적심의회 심의선발·의결 (12.14.예정) 선발결과 통보 (12.20) 표창 수여식 (단체 총회) (12.~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보건의료정책과 → 자치행정과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자치행정과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 단체 행정사항 ○ 시민건강국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선발·의결 : 11.28(월) ○ 제2공적심의회 상정 의뢰 :12.6(화)까지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예산과목 :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 공직선거법 관련 의견 : 적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3호’에 의거 지역사회발전,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매년 관련 시정사업 분야의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표창을 수여해 왔고 전년도와 비슷하게 대상 규모를 정하고 부상이 없는 등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붙임 1. 추천제한대상 1부. 2. 공적심의 서식 1부. 3.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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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8663
D000004666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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