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의 의결서 - 의 결 사 항 - 스마트건강과-3290호(2022.10.27.)호 관련 2022년 모자보건사업에 적극 기여한 공무원 및 기관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표창구분 : 모자보건사업 유공 사업으뜸이 2. 심의대상 : 3. 훈 격 : 시장표창 4. 의결내용 -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하고 - 시장표창 기준에 부합되어 표창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 하기로 의결함 5. 선 발 : 붙임 1. 2022년 모자보건사업 유공 시장표창 계획안 1부. 2. 시장표창 추천자 명단 1부. 3.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등 각 1부. 끝.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결재) 11/11 박유미 위 원 공공의료추진반장 (협조) 노경래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협조) 이준형 위 원 감염병연구센터장 (협조) 서해숙 위 원 정신건강과장 (협조) 함형희 위 원 감염병관리과장 (협조) 송은철 위 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협조) 정지애 위 원 식품정책과장 (협조) 정진숙 위 원 스마트건강과장 (협조) 김동섭 간 사 가족건강팀장 (협조) 김형숙 담 당 주무관 (기안) 이복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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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2044507
본청
스마트건강과-4082
D0000046666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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