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회 최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춘곤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오니 면밀히 검토하신 후 귀 부서의 의견을 2022. 11. 25.(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원안]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1부. 2. [원안]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총괄과장), 서 울 특 별 시 장(안전지원과장),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입법조사관 심현보 전문위원 진현우 도시안전건설수석전문위원 11/11 이상근 협조자 시행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2269 ( 2022.11.1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 / http://www.smc.seoul.kr/main/index/index013.jsp 전화 02-2180-8176 /전송 02-2180-8189 / hbshim@seoul.go.kr / 대시민공개
27193529
20221112044507
본청
도시안전건설전문위원실-22269
D000004666489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