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을지로청사 외 1개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을지로청사 외 1개소) 1. 총무과-41428(2022.11.10.)호, 금천구 문화체육과-8391(2022.11. 2.)호와 관련됩니다. 2. 아래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3종시설물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고시명 : 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 나. 고시일 : 2022. 11. 14.(월) 다. 고시방법 : 고시공고 게시판 라. 법적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마. 지정(해제)고시 대상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서울특별시 을지로청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3 서울특별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의 2]에 따른 지정대상 -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제출 -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서 수립 제출 - 지정 다음 반기부터 안전점검 실시 - 지정 후 최초 실시하는 정기안전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점검주기 결정 -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 지정 금빛휘트니스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하로 668 서울특별시 금천구청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제3종시설물 지정신청서 각 1부. 3.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무관 손동화 시설안전관리팀장 윤홍렬 중대재해예방과장 11/11 송준서 협조자 시행 중대재해예방과-4771 ( 2022.11.1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시설안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18 /전송 02-2133-0766 / speedso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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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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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 지정 고시(을지로청사 외 1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중대재해예방과
문서번호 중대재해예방과-4771 생산일자 2022-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화 (02-2133-8218) 관리번호 D00000466682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안전관리총괄업무 > 시설물안전관리 > 시특법대상시설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