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별내선(암사~별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별내선(암사~별내)] 1. 강동구 재무과-20937(2019.09.24)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 2. 위 호로 취득보고한 대기자료(토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조(관리책임)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0조(등기수속 등) 제4항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관 등을 지정·처리하고 그 내역을 통보합니다. 가.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 “붙임 문서” 참조 나. 지정사유 :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 시스템 등록일자 : 2019. 11. 12.(승인일자) 라. 행정사항 : 관계법령에 의거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내선의 용익물권에 대하여 정리가 완료되면 취득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강동구청장(재무과장) 주무관 박민규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자산관리과장 전결 11/12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43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6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재산취득보고 후 재산관리관 지정내역 통보(별내선[암사~별내]복선전철건설사업[1~2공구]).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재산관리관 지정 및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반영 통보 [별내선(암사~별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13438 생산일자 2019-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민규 (02-2133-3296) 관리번호 D00000385903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정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