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소화전 인근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 내용은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청'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3.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해주신 민원 내용상 사진이 촬영된 차량이 주차된 곳은 앞 공설 지하식 소화전이 위치한 곳으로 해당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가 금지된 곳입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항 가목에 의거하여 강남구청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였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으로 연락주시면 담당자가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11/10 이영숙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7742 ( 2022.11.10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27192078
20221111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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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7742
D000004665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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