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제출 (2AA-2210-0915257/2AA-2211-0262724)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도시수자원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제출 (2AA-2210/2AA-2211) 1.국민권익위원회 도시수자원민원과-4753호(2022.10.31.)와 관련입니다. 2.고충민원(2AA-2210/2AA-2211)의 조사·심의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요청하신 우리시 의견 및 관련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민원개요 1) 신 청 인: 2) 민원요지: 서울시에서 실시한 환지처분은 환지확정조서 등에 등기일련번호 미기재, 환지면적도 없는 등 오류가 있으므로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 나. 요구자료 1) 이 민원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 ▷ 사유 및 근거: 민원사항 관련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환지처분무효확인 소송[2014.8.14. 서울행정법원(2014구합 4399)]에서 환지처분 일부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되어 확정된 사항임. ▷ 종합의견 및 향후 처리계획 - 신청인이 요구하는 환지처분 무효에 관한건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이며, 현재도 서면·유선상 폭언 및 본인의 일관된 주장으로 이해·설득하기 어려운 민원임 - 반복적인 고질민원으로 우리시에서도 종결처리(2014.1.27.)한 바도 있으나, 2022년 질의내용 등을 수정하여 다시 민원(유선,서면) 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향후 민원인의 폭언 등에 대해서는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행정안전부)에 따라 대응 2) 민원발생 경위 : 종전토지 로 환지처분되었으나, 환지처분 당시 감보율을 인정하지 않고 감보된 토지면적 반환(보상)요구 ▷ 그간 처리내용 - 2007 ~ 2012 수십차례 진정 및 정보공개요청 민원제출 - 2010.11.22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청구인 청구기각) - 2013.11.21. 반복민원 종결처리 [도시정비과-12119호] - 2014. 8.14. 행정소송(환지처분무효확인)각하결정 - 2022.6.~11. 국민신문고(응답소) 7회 접수 붙임 1) 처리내용 회신공문 및 관련자료 (대용량 메일송부) 각1부. 2) 고충민원수행자지정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11/10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2708 ( 2022.11.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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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답변 및 자료제출 (2AA-2210-0915257/2AA-2211-0262724)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2708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665310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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