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 공기순환기사업 중단요청민원요약 보고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2850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팀장 교육수석전문위원 김성우 채일용 11/10 김창범 협조 학교 공기순환기사업 중단요청 민원요약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공기순환기사업 중단요청』민원요약 보고 「공기순환기(Air circulators)」는 냉·난방 시 실내·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로서 그 목적은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과 실내의 위치에 따른 온도 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등이며 주로 공기조화기나 냉난방기의 부가장치로 사용 1 개요 ○ 민원인: 이천배 ○ 민원요지: 학교 공기순환기 사업 중단요청 - 공기순환기 사업은 초미세먼지 및 오염물질 17가지를 제거 및 줄일 수 없어 학생들 인체에 매우 유해하므로 즉각 중단 요청 -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는 학교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 관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관련자 고발조치 바람 - 행정감사 대상 ·다목적강당 공립학교 공기순환기 사업 재배정사업 79억 ·사립학교 상명중 외 52억 ·남부교육지원청 외 10개 지원청 120억 ·2022학년도 신설학교 및 증축 등 학교 ※ 상세내용은 붙임 민원서 참조 2 민원경과 ○ (2022.11.1.) 유선으로 민원 관련 수석님 통화 요청 ○ (2022.11.2.) 조례위반 사항이라 주장하고 행정감사 요청 (유선 3회) ○ (2022.11.3.)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 접수 (유선 4회) ○ (2022.11.4.) 민원 교육위원회 분류 및 배정 ○ (2022.11.7.) 위원장 및 부위원장 면담 요청 (유선 2회) ○ (2022.11.7.) 민원내용 위원장 보고(10:15) → 위원장 원만한 처리 지시 ○ (2022.11.8.~) 민원 검토 및 조사 진행 중 ○ (2022.11.11.) 국민신문고 답변 예정 3 문제점 및 검토 ○ 민원인은 공기순환기 관련 업자로 추정되며 해당 민원을 전국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중복·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악성 민원인 임 ○ 제출된 민원이 불분명하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유선상으로 민원인이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안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어 민원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기순환기 설치는 교육부「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를 기본으로 하여 추진하고 있어 교육청 자체적인 재량은 거의 없음 4 민원답변 ○ 민원답변(안)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지원팀에 근무하는 김성우 주무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은 공기순환기 설치사업 중지 요청 및 행정감사 촉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기순환기 설치사업을 살펴본 바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를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제기되는 문제는 향후 안내서 변경 시 교육부에 보완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팀 김성우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교육지원팀 김성우(☎ 02-2180-8268) 【붙임】 1. 민원서 1부 2. 교육청 민원 답변서 1부 3. 각종 법령(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1부 4.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개정)』 1부 5. 관련예산 1부 【붙임1】민원내용 수신: 서울특별자치시(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 발신 : 미세 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회원) 내용 :1, 서울특별자치시(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을 아래 기사 및 공기순환기 . 공기청정기 설비 등이 공기순환기 사업은 초미세먼지 및 오염물질17가지를 재거 및 줄 일수가 없으므로 이는 사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거를 못한 초미세먼지는 환기구를 통하여 계속 유입이 됨 과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 또한 배기를 통하여 배출이 안이 됨으로 오히려 알레 기성, 결막염, 각막염, 기관지염, 비염, 폐 포 손상 유발 등 공기순환기 사업으로 학교 어린 이들 을 건강의 악화시킴으로 즉시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문화예술건강과 김진효 과장 및 조준영 사무관님은 전화로 약속하신 대로 아래 기사를 참조하여 다시 한번 초미세먼지 및 오염물질17가지를 재거 및 줄 일 수 있는 혜파필터로 가이드라인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자치시(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는행정감사를하여 체육건강문화예술건강과 및 본청 시설과 및 지역교육청 시설과장 등 책임을 묻어 사법기관 및 전교조, 교총에 고발 과 서울시교육청 자체 감사 및 특혜에 의한 공법으로 고발, 지역교육지원청은 등은 방조범으로 고발 내용: 2 감사대상 1.다목적강당 공립학교 공기순환기 재배정사업 79억 사업 2, 사립학교 상명중학교 외 52억 사업 3, 공립학교 남부교육지원청 외 10 개 교육지원청 공기순한기사업 120억 4, 2022학년도 신설학교 및 증축 등 학교 “임신 중 들이마신 미세먼지, 태아 장기·뇌까지 침투 한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입력 2022. 10. 8. 15:00 댓글 3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인쇄하기 게티이미지뱅크 임신한 여성이 들이마신 공기 중의 해로운 입자가 태반을 거쳐 태아의 폐·간·뇌 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스토클랜드 애버딘 대학과 벨기에 하셀트 대학 등 연구진은 1일 국제 의학 저널인 ‘랜싯(The Lancet)’연구결과 “대기오염이 유산·조산·저체중 등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실제 태아에게 어떻게 피해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2018년 대기오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조나단 그리그 영국 퀸메리 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태아의 뇌에 유독성 입자가 침투하는 경우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등 스토클랜드 애버딘 대학과 벨기에 하셀트 대학 등 연구진은 1일 국제 의학 저널인 ‘랜싯(The Lancet)’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게재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 수준이 비교적 낮은 스코틀랜드와 벨기에에서 비흡연자 산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태아 발달의 중요한 단계인 7~20주차의 임신부 중 임신중절을 희망하는 36명을, 벨기에에서는 자연분만을 통해 출산한 산모·신생아 60쌍을 대상으로 정했다. 그 결과 산모의 혈액·탯줄혈액·태반에서 블랙카본(Black carbon) 등 유독성 입자가 발견됐다. 또 7~20주 사이의 태아 14명을 검사한 결과 신체 조직 세제곱 밀리미터(㎣)당 수천 개의 블랙카본 입자가 발견됐다. 블랙카본은 자동차 매연이나 석탄 등이 연소할 때 나오는 검은색 그을음으로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으로 지목된다. 입자의 농도는 임신부가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에 살았을수록 더 짙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이 유산·조산·저체중 등 태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지만 실제 태아에게 어떻게 피해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유입된 황사가 하늘을 덮으면서 수도권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27일 오전 경기 오산시 보적사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4.27/뉴스1 폴 파울러 에버딘 대학 교수는 “더 걱정되는 것은 입자가 태아의 뇌까지 들어간다는 점”이라며 “블랙카본 입자가 신경계·내분비계 등 신체 조절 체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팀 나브로 하셀트 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대기질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 문제인지 일깨워 준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측면에서도 관련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앞서 2018년 대기오염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 조나단 그리그 영국 퀸메리 대학 교수는 이번 연구에 대해 “태아의 뇌에 유독성 입자가 침투하는 경우 일생에 걸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서울지하철 200억 들여 공기청정기 설치했는데 공기질 되레 악화 [국감브리핑] 2020년부터 지하철에 3996대 설치 서울시 대형공기청정기 설치 사업 대한 감사 착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 시내 지하철에 4000대가량의 대형공기청정기가 설치됐음에도 공기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0년부터 약 196억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 1~8호선 모든 역사에 대형공기청정기 3996대를 설치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공기청정기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2021년도의 미세먼지 수치가 전년도인 2020년에 비해 오히려 0.2㎍/㎥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호선별로 보면 지하철 3호선과 6호선의 미세먼지 수치는 각각 7㎍/㎥ 높아졌으며, 5호선이 6.6㎍/㎥, 4호선 5.5㎍/㎥ 증가했다. 초미세먼지도 전체 평균 0.9㎍/㎥ 증가했다. 특히 4호선 쌍문역의 경우 2020년 12월에 14대의 대형공기청정기가 설치됐지만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수치가 2020년도 68.4㎍/㎥, 46.4㎍/㎥에서 2021년도 144.2㎍/㎥, 88.6㎍/㎥로 대폭 증가해 서울에서 가장 공기질이 나쁜 지하철 역사로 기록됐다. 지난해 미세먼지 기준치(100㎍/㎥)를 넘긴 역은 쌍문역을 포함해 신중동역와 종각역 3곳이었다. 또 초미세먼지 기준치(50㎍/㎥)를 넘긴 역은 쌍문역에 더해 신중동역, 미아역, 종각역, 미아사거리역, 부천시청역, 제기동역 7곳이었다. 김 의원은 "200억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들여 설치한 지하철 역사 내 대형 공기청정기가 사실상 대형선풍기 수준"이라며 "서울시뿐 아니라 환경부 등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전수조사 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에 설치된 대형공기청정기가 납품 성능을 충족하기 못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관련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 하얀 부직포 필터가 혜 파 필터가 될 수 없는 이유 공기순환기에는 위에서와 한국전자기기시험연구원에서는 “풍량““먼지 누설 률” 적용하여 조달 쇼핑물에 위에서 같이 등제 하였기 때문에 조달청 쇼핑 물에서는 기호 D1A ( 헤 파 필터) 는 없고, D2A( 미듐엄 필터) 만 있고 - 사설 시험 공인인증기관에서는 되기 때문에 사설 공인인증기관 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에서는“풍량““먼지 누설률” 적용 없이 시험 성적서 를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 이는 곧 공기순환기에 “풍량, 먼지누설률” 이 적용 되므로 “입자포집율을 계 수법으로 측정하여 0.3 ㎛ 입자률 99.95%이상 포집“이란 시험실에서나 가능 - 한국전자기기 시험연구원 이봉수 박사( KS B 6879 공기순환기) 의 녹취 내용에서 알 수가 있음 다, 또한 1) 항바이러스 치료제 연구의 정의 및 특징 바이러스란 세균보다 작아서 공기여과기(0.22um)로도 걸러질 수 없는 작은 입자(평균 0.1um 이하)로, 생존에 필요한 물질로 핵산(DNA 또는 RNA)과 소수의 단백질만을 가지고 있어 숙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명체임 조달청 (조달청 감사담당관) 담당자(연락처) 임인택 (042-724-7031)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소극행정으로 신고하신 민원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소관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쇼핑몰구매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찰 공고한 공기순환기 규격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공기순환기의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KS B 6141)의 입자 포집 률 시험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기순환기의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KS B 6141)의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에 대하여 - ‘공기순환기(Air circulators)’는 조달청 물품분류 해설에 따르면, 냉·난방 시 실내·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로서 그 목적은 실내와 실외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과 실내의 위치에 따른 온도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 등이며 주로 공기조화기 나 냉난방기의 부가장치로 사용됩니다. - 공기순환기는 열회수형 환기장치로 해당 한국산업표준(KS B 6879)에 따르면, ‘외기측에는 KS B 6141 환기용 공기 필터 유닛의 D2A(W2A) 등급 공기 필터 유닛이 장착되어야 하며, 환기 측에는 D3C(W3C) 등급 공기 필터 유닛이 1개 이상 장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 KS B 6141에 따르면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은 D2A(W2A)는 형식2(광산란 적산법)이고 D3C(W3C)는 형식3(질량법)임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공기순환기’는 열회수형 환기장치 KS기준(KS B 6879)에 따른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KS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주장하는 KS인증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의 위법 여부는 조달청이 아니라 해당 업무 담당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및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답변해야할 내용으로 판단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쇼핑몰구매과 양삼모 서기관(☏042-724-7658), 박지완 주무관(☏042-724-726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담당자(연락처) 정지훈 (043-870-5374)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2022년 8월 29일에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표준의 필터 형식에 따른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과 포집먼지의 입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은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표준의 표 1의 비고에서 필터 유닛의 형식 별로 ‘형식 1 - 계수법’, ‘형식 2 ? 광산 란 적산법’, ‘형식 3 - 질량법’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최종 계정 2020, 08.04) 공기 순환기란 ~!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유입시키며 내부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 이랍니다. 전열교환 환기(공기순환기)란? 자연환기 시 버려지는 실내의 냉,난방 에너지를 다시 회수하여 실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는 환기 시스템 환기의 종류 . 공기순환기 바람을 직접 쐐야 하는 선풍기와는 달리 공기를 순환시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냉·난방기나 창문을 등지고 사용시 냉·난방 효과가 높아져 전기요금 절약에도 도움이 됩니다. .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표준의 필터 형식에 따른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과 포집먼지의 입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은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표준의 표 1의 비고에서 필터 유닛의 형식 별로 ‘형식 1 - 계수법’, ‘형식 2 ? 광산 란 적산법’, ‘형식 3 - 질량법’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최종 계정 2020, 08.04)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KS B 6141의 4.2항 - 포집 먼지의 입도 <표1> 필터 유닛의 종류 형식 포집먼지의 입도 입자 포집률(%) 여과재 종류 기호 형식1 (계수법) 극미세한 먼지 99이상 건식 점착식 D1A W1A 90이상 ∼ 99미만 건식 점착식 D1B W1B 형식2 (광산 란 적산법) 약간 미세한 먼지 90이상 건식 점착식 D2A W2A 60이상 ∼ 90미만 건식 점착식 D2B W2B 형식3 (질량법) 약간 거칠고 큰 먼지 90이상 건식 점착식 D3A W3A 70이상 ∼ 90미만 건식 점착식 D3B W3B 70미만 건식 점착식 D3C W3 C 네이버 지식 백과 공기순환기 어학사전 공기 순환기[空氣循環機] 국어우리말샘 뜻 실내의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키는 장치. 선풍기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선풍기에 비해 공기의 흐름이 직선으로 뻗어 나간다. 더보기 그 이유는 모든 공공기관이 같은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므로 공공기관의 발주 목적에 따라 성능과 품질을 각 각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두로 누차 설명 드려 지만, 모든 공공기관은 - 필터에 대한 관련 기준을 보면 KS인증 취득 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 2020. 12,30일 자 최종 계정한 공통규격이며 공기순환기 성능 ( 조달청 쇼핑물 )을 참고 하시기 바람 가. 안전성능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KC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일 것. 나. 제품성능 - ‘KS B 6879의 7.성능’에 따른다. - 공고서 ? 제출서류 - ⑦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 - 규격 작성 시 필수 반영사항(시 험 및 검사기준 「KS B 6879 2020」)을 고려하여 아래 표 작성 식별번호 모델명 풍량 (㎥/h) 순급기 풍량 (㎥/h) 열교환효율 (%) 냉방/난방 에너지계수 (%) 냉방/난방 소비 전력 (W) 소음 dB (A) 급/배기 풍량 비율 (%) 먼지 누설률 (%) 환기필터유닛 등급 알림 기능 22695396 C-1000CMH 1000 900 이상 45 이상 / 70 이상 8 이상 / 15 이상 450 55 이하 ±10% 이내 10 이하 D2A D3C 가능 22677510 C-250CMH 250 225 이상 45 이상 / 70 이상 8 이상 / 15 이상 112 50 이하 ±10% 이내 10 이하 D2A D3C 가능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기계융합산업표준과) 담당자(연락처) 정지훈 (043-870-5374)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2022년 8월 29일에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08)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표준의 필터 형식에 따른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과 포집먼지의 입도에 대한 질의로 판단되며,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입자 포집률 시험방법은 ‘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표준의 표 1의 비고에서 필터 유닛의 형식 별로 ‘형식 1 - 계수법’, ‘형식 2 ? 광산 란 적산법’, ‘형식 3 - 질량법’ 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환기용 공기필터 유닛(KS B 6141)’ 최종 계정 2020, 08.04) <표1> 필터유닛의 종류 형식 포집먼지의 입도 입자 포집률(%) 여과재 종류 기호 형식1 (계수법) 극미세한 먼지 99이상 건식 D1A 점착식 W1A 90이상 ∼ 99미만 건식 D1B 점착식 W1B 형식2 (광산란 적산법) 약간 미세한 먼지 90이상 건식 D2A 점착식 W2A 60이상 ∼ 90미만 건식 D2B 점착식 W2B 형식3 (질량법) 약간 거칠고 큰 먼지 90이상 건식 D3A 점착식 W3A 70이상 ∼ 90미만 건식 D3B 점착식 W3B 70미만 건식 D3C 점착식 W3C 가, 하얀 부직포 필터가 혜 파 필터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공기순환기에는 위에서와 한국전자기기시험연구원에서는 “풍량““먼지 누설 률” 적용하여 조달 쇼핑물에 위에서 같이 등제 하였기 때문에 조달청 쇼핑 물에서는 기호 D1A ( 헤 파 필터) 는 없고, D2A( 미듐엄 필터) 만 있고 - 사설 시험 공인인증기관에서는 되기 때문에 사설 공인인증기관 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 에서는“풍량““먼지 누설률” 적용 없이 시험 성적서 를 발급하였기 때문이다 - 이는 곧 공기순환기에 “풍량, 먼지누설률” 이 적용 되므로 “입자포집율을 계 수법으로 측정하여 0.3 ㎛ 입자률 99.95%이상 포집“이란 시험실에서나 가능 - 한국전자기기 시험연구원 이봉수 박사( KS B 6879 공기순환기) 의 녹취 내용에서 알 수가 있음 다, 또한 1) 항바이러스 치료제 연구의 정의 및 특징 바이러스란 세균보다 작아서 공기여과기(0.22um)로도 걸러질 수 없는 작은 입자(평균 0.1um 이하)로, 생존에 필요한 물질로 핵산(DNA 또는 RNA)과 소수의 단백질만을 가지고 있어 숙주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생명체임 중용한 키포인트는 위 2개 사진에서 와 같이 일률적으로 공기순환기에 들어가는 필터 제질 이 중환실, 원자력 발전소등에 필터제질 인 유리섬유의 제질 이 아닌 부직포이기 때문에 “먼지 누설 률 10%”적용하기 때문 입니다 가, 즉 극 미세먼지를 포집하는 혜 파 필터 이고 미세먼지 포집률 이 99.90 이상이라고 해도 부직포필터인지라 먼지 누설률 10% 이하를 적용 하므로 99.00% - 10% = 89.00% 이므로 국가기술표준연구원에 따르면 혜 파 필터 KS 고시를 통하여 90이상 ? 99% 미만이지 최소 조건인 99%이상이 아니므로 공기순환기는 중기청에서 직접생산 발급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발급 자체가 불법임 공기순환기로는 설치를 하여 가동을 하면은 아래와 같이 오히려 국민건강권 심화와 장기적적으로 동아닥컴 기사처럼 위와 같은 증거로 동아일보 22.10월6자 기사내용 참조 제목: 임신중 들이마신 미세먼지, 태아 장기,뇌 까지 침투한다 두가 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가. 외기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 가동 요령 - 공기순기 ( kS B 6879 ) “환기설비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전을 정지하고 ”라는 안내서 와 공기여과기내지 공기정화설비로는 부적합 이 말 은 공기순환기는 공기정화설비로써 부적함과 동시에 공기순환기를 설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침해 위와 같이 공기순환기 사업으로 인하여 초미세먼지를 재거 할 수가 없으므로 이는 사 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거를 못한 초미세먼지는 환기구를 통하여 계속 유입이 됨 과 실내로 유입된 미세먼지 또한배기를 통하여 배출이 안이 됨으로 오히려 알레 기성, 결 막염, 각막염, 기관지염, 비염, 폐 포 손상 유발 등 공기순환기 사업으로 학교 어린 이들 을 건강의 악화시킴 【붙임2】민원답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서 제 목 공기정화장치 사업 민원요지 학교 공기순환기사업 중단 요청 답 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OOO입니다. 먼저 서울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1AA-2210)은 “학교 공기순환기 사업 중단”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설치하는 공기순환기(기계식 환기장치) 설치·가동은 교육부의「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의견은 사업부서에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연락주시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3】관련법령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붙임4】교육부지침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5차 개정) 2021. 8. 교 육 부 【제?개정 이력】 일 자 주요 개정 내용 제개정사유 비고 ‘18.3월 제정 신규작성 ’19.8월 개정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 →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안내서’ 보안 ’20.7월 개정 학교시설 내 공기질 유지관리기준,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가동시 고려사항, 점검표 개정 ’20.9월 개정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 보완 및 미세먼지 측정기 활용방법 등 추가 ’21.6월 개정 산업표준 개정사항을 반영한 환기설비 선정기준 및 공기정화장치 점검표 개정 등 ’21.7월 개정 미세먼지 측정기기 선정기준 개정 등 ’21.8월 개정 환기설비 선정기준 개정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 안내서 본 안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보호 목적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요소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있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및 학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제작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운영에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 등에 대하여는 실태 파악 및 관련 전문기관(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가동 1. 목적 1 2. 주요 용어설명 1 3. 적용범위 2 4. 설치 근거 2 5.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3 6.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 고려사항 5 7.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고려사항 10 Ⅱ. 학교 공기정화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방법 1. 목적 13 2. 점검시기 13 3. 점검방법 14 4. 기타 14 Ⅲ. 기타 학교운영 관리 1. 일상관리 15 2. 학생 및 교직원 인식제고 15 [별지서식]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 현황 16 Ⅰ.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가동 1. 목적 본 안내서는 교실 내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의 관리를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검토해야 할 요소와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내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인 설치?운영 및 관리를 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미세먼지 측정기기 활용방법 등을 안내하고자 함 2. 주요 용어설명 가. ‘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하며, ‘초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함(이하 ‘미세먼지’로 총칭함) 나. ‘공기정화장치’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공기정화설비, 공기청정기 등을 총칭함 다.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되는 것을 말함 환기설비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외부공기를 실내로 유입하고, 오염된 내부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 라. ‘공기청정기’란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를 말함 마. ‘미세먼지 측정기’란 공기정화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와 그 외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를 말함 3. 적용범위 가. 대상학교의 급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나. 대상교실 1) 교수?학습활동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실(기타 관리실 등은 시?도교육청 자체계획에 따라 설치 추진) 4. 설치 근거 가. 「학교보건법」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기정화설비 등의 설치)법 제4조의3에 따라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각 교실에 설치해야 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기정화설비 나. 실내 공기 중의 분진을 추출하여 모으고 냄새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설비로서 내부에 먼지 제거부와 송풍기가 내장되어 있는 설비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공기를 정화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부착되어 있는 부속품 형태의 측정기기로서 미세먼지의 농도를 표시하는 기능이 탑재된 측정기기 나. 가목 외의 기기로서 미세먼지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기 다.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실의 미세먼지를 측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기 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5.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법령 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의2(공기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 오염물질 기준 적용 시설 발생원인 미세먼지 PM2.5 35㎍/㎥ PM10 75㎍/㎥ 교사 및 급식시설 외부 유입, 학생 활동, 실내 청소 미흡 PM10 150㎍/㎥ 체육관 및 강당 이산화탄소 1000ppm 교사 및 급식시설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재실인원 많음 폼알데하이드 80㎍/㎥ 교사,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및 급식시설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총부유세균 800CFU/㎥ 교사 및 급식시설 가습기, 음식물 등 낙하세균 10CFU/실 보건실 및 급식시설 일산화탄소 10ppm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난방 및 자동차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며, 환기가 미흡할 경우 이산화질소 0.05ppm 개별난방 및 도로변 교실 난방 및 자동차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며, 환기가 미흡할 경우 라돈 148Bq/㎥ 기숙사(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로 한정한다), 1층 및 지하의 교사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질 400㎍/㎥ 건축한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학교 건축자재 및 가구 등에서 발생하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석면 0.01개/cc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학교 오존 0.06ppm 교무실 및 행정실 외부유입 진드기 100마리/㎡ 보건실 벤젠 30㎍/㎥ 건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숙사 건축자재, 가구 등에서 발생하며,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톨루엔 1,000㎍/㎥ 에틸벤젠 360㎍/㎥ 자일렌 700㎍/㎥ 스티렌 300㎍/㎥ ※ 참고(「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및 별표3) 구분 항목별 기준 가 나 다 라 유지기준 (5항목) PM10(㎍/㎥) 100 75 200 200 PM2.5(㎍/㎥) 50 35 - - 이산화탄소(ppm) 1000 - 폼알데하이드(㎍/㎥) 100 80 100 - 총부유세균(CFU/㎥) - 800 - - 일산화탄소(ppm) 10 25 - 권고기준 (5항목) 이산화질소(ppm) 0.1 0.05 0.3 - 라돈(Bq/㎥) 148 - TVOC(㎍/㎥) 500 400 1000 - 곰팡이(CFU/㎥) - 500 - - 가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시설 대합실, 공항시설 여객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나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다 : 실내주차장 라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6.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 고려사항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위해서는 교실 내 미세먼지 외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 가능성, 자연환기를 위한 창문 개방 시 외부 오염공기의 유입 가능성, 학교 주변 또는 학교 내 지속적인 공사 등으로 인한 창문개방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공기정화장치의 유형을 선정하되, 관련 분야(실내공기질 및 환기설비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여 설치 가. 학교 내?외부 환경 1) 학교 내부 현황 파악 ○ 학교 내 미세먼지 외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 및 경향 ○ 창문의 기밀성 및 학교시설의 특성 등 2) 학교 외부 현황 파악 ○ 주변 공사장, 고속도로 및 4차선 이상(혼잡도로) 인접(약 150미터 이내) 여부 ○ 대기오염물질 비산거리를 고려한 공단(산업단지), 발전소 및 소각장 인접 여부 등 나. 공기정화장치 설치 1) 신축학교 및 기존학교 가) 신축학교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에 대한 유지?관리기준을 고려하여 환기설비(KS B 6879 인증)를 설치 KS B 6879는 정격전압 600V 이하, 정격풍량 3,000㎥/h 이하 제품에 적용 ○ 환기설비는 아래의 환기설비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 환기설비 기준 ? 에너지 소비량 - 학교의 전력사용량을 고려하여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전력수요량을 사전 확인함 ? 용량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환기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 설치하여야 함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 이상이 되어야 함 ? 소음 -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학교 교실의 특성과 장시간 지속해서 가동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제품을 설치해야 함 - 소음도는 KS 및 단체표준 인증기준을 참조하되, 교실 내 설치 시 소음증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발생소음이 55dB(A) 이하인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교실 내 설치시 발생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제품 시방서(제안요청서)에는 최대 발생소음이 50dB(A) 이하인 제품 선정 필요(단계적 강화 예정) ? 인증 - 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KC, KS, 환경마크 등) 여부를 확인함 KC KS 환경마크 - 환기설비는 산업표준(KS B 6879:2020)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 (정격전압 600V 이하, 정격풍량 3,000㎥/h 이하 제품에 적용) ※ 단, 필터의 경우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능(광산란적산법 95%) 이상 제품 선정 권장(단, 제도 도입 초기상황을 고려하여 관리(오차)범위 인정(±2%), 필터 성능은 산업표준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를 통해 확인 ※ KS B 6879 인증대상이 아닌 대용량 제품도 동등 이상의 필터 규격 제시 권장 - 환기설비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제시한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사용설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반드시 확인함 ? 제품 A/S 수준 - 주요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 설치 시 고려사항 - 시공 시에 급배기구의 위치를 최대한 이격하여 이용 시 급기 및 배기가 교차오염 및 역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충분한 거리의 이격이 어려운 경우 급배기구의 방향을 90도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함 - 장치의 내부에서 급기와 배기가 섞이지 않도록 기밀하게 설치하여야 함 - 실제 급기 및 배기되는 풍량은 장치사양의 최소 80%이상이어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현장 설치 시 오류발생 여부 및 불량제품(성능미달 포함)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조달성능시험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조치 및 현장확인(풍량, 소음 등 측정) 조건 제시 - 각 교실별 개별유닛 형태의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가급적 부속품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 및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정 ※ ’21.7월 이후 구입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 ○ 환기설비로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우선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공기청정기 등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나) 기존학교 ○ 현재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정화장치를 확인함 ○ 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환기설비의 경우는 환기설비 기준(6페이지)에 충족하는지를 확인함 - 환기설비의 구체적 기준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성능 측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교 외부 환경 요인을 검토하고, 필요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공기청정기의 용량을 확인하고 아래의 공기청정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함 공기청정기 기준 ? 에너지 소비량 및 오존 발생량 - 에너지 소비량을 고려하여 가급적 소비전력(W/㎡)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고, 필터방식의 제품을 선택함(이온방식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오존발생량을 확인함) ? 용량 - 교실 면적이 66㎡인 경우 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제 평수의 약 1.5배 이상의 기기를 설치하도록 함(기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권장 용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기청정기의 추가 설치를 고려) ※ 특히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용량 대비 KS 또는 CA는 물론,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상 적용면적 충족여부 확인 ? 소음 -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학교 교실의 특성과 장시간 지속해서 가동해야 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제품가동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학습환경이 저해되지 않는 제품을 설치해야 함 - 소음도는 KS 및 단체표준 인증기준을 참조하되, 교실 내 설치 시 소음증가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대 발생소음이 55dB(A) 이하인 제품을 설치하여야 함 ※ 교실 내 설치 시 발생소음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제품 시방서(제안요청서)에는 최대 발생소음이 50dB(A) 이하인 제품 선정 필요(단계적 강화 예정) ? 인증 - 품질 및 안전인증 제품(CA, KC, KS, 환경마크 등) 여부를 확인함 CA KC KS 환경마크 - 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CA)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라도 정부조달 등록제품 중 해당 제품의 규격서가 산업표준(KS C 9314) 또는 단체표준(SPS-KACA002-132)에 따라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가 발급(기준 충족)된 제품도 포함함 - 공기청정기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제시한 규격(기준)에 대해서는 성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자료, 사용설명서, 시험성적서 등을 반드시 확인함 (특히, 필터의 경우 제품 제조회사 또는 인증기관을 통해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와 제시 등급에 부합하는 실험방법으로 실험했는지 확인) - 공기청정기에 부속품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부착되어 있는 제품을 선정(부속품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에 대한 CA인증제도 도입 이후에는 반드시 CA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 확인을 득한 제품을 선정, ’22년 이후 예정) ? 제품 A/S 수준 - 주요 부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정비 등 유지관리가 쉬운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품의 사양 및 시방서에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유지관리 관련 내용이 수록된 사용자 설명서가 제시되어야 함 ? 설치 시 고려사항 - 학생들의 활동 및 전원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설치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흡입구에는 공기 흡입에 방해가 되는 것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함 ? 기타 참고사항 - 현장 설치 시 오류발생 여부 및 불량제품(성능미달 포함) 확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조달성능시험기관)을 통해 사전 확인조치 및 현장확인(필터, 소음 등 측정) 조건 제시 - 학교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고려하여 환기설비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환기설비 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 학교 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외부환경 요인에 해당되어 수시로 자연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환기설비와 공기청정기의 동시 설치 고려 - 다만, 환기설비를 설치할 조건(건물 구조 등)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기청정기를 설치함(이 경우 창문 등을 활용한 환기 등 고려) 다. 공기정화장치 설치 주체 및 방법 ○ 공기정화장치 확대설치 사업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주관으로 추진 ○ 통합구매가 가능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구매지침(물품 통합구매 추진계획)에 따라 설치 추진(’19년도 감사원 개선요구사항 반영) 7. 공기정화장치 가동 시 고려사항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필터 성능 유지 및 에너지 소비량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외기의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용기준에 따라 가동 가. 외기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한 가동 요령 1) 외기 미세먼지의 농도는 기본적으로 대기환경정보인 ‘에어코리아’ 정보를 참고 [에어코리아 등급별 농도] 구분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좋음 0 ~ 30 0 ~ 15 보통 31 ~ 80 16 ~ 35 나쁨 81 ~ 150 36 ~ 75 매우나쁨 151 ~ 76 ~ 2) 외기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경우, 교실 내 환기는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를 실시하는 것을 우선 고려(다만, 주변 여건, 기상상황, 냉·난방기 가동 등에 따라 창문을 이용한 자연환기가 제한되는 경우 ’보통‘ 수준에서부터 가동 필요성 여부 판단) 3) 환기설비는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운전 최소화 또는 운전을 정지하고,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한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가동 권장(공기청정기가 병행 설치된 경우 공기청정기 가동) 4) 환기설비는 오존 경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간헐적(쉬는 시간 등 이용) 가동 권장 5) 미세먼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사용기준에 따라 가동 권장 [에어코리아 앱 화면] ` 나. 미세먼지 측정기기 활용 1) 미세먼지 측정기기 선정 및 설치기준 ○ 공기정화장치에 부착된 부속품 형태의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의 경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측정기기를 구입·사용 -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이동식)는 교당 최소 2대(1대는 고장 또는 오류발생 시를 고려한 예비. 단,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설치계획에 따라 1대 이상 구비 가능) 이상 구비(1등급 제품 권장, 가급적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기능이 포함된 제품 선정, ’21.7월 이후 구입하는 제품에 한하여 적용) <초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급별 사용방법> 등급 실험실 챔버 측정평가 결과 적용 영역 권장 사용처 1 등급 >80% 참고용 (주변 농도 확인 등) - 보완적인 용도로 기존 국가측정망의 미설치 지역에 설치하여 주변 농도를 확인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 - 자료를 공개하거나 연구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2 등급 >70% 제한적 활용 (농도 단계 확인, 배출원 감시 등) - 1등급에 비해 신뢰도는 낮지만 초미세먼지(PM2.5) 농도의 상대적인 농도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의 측정장비 - 지역내 대형 공장 등 배출원의 주변 영향 인지, 미세먼지 지도제작 등 미세먼지 농도의 단계적 확인을 위한 용도 3 등급 >60% 교육용 (교육 및 정보제공) - 측정오차가 커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낮으나 농도의 경향성은 유지하는 수준의 측정장비 -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일반 시민들의 교육용 등급 외 60% 이하 그 외 - 측정결과의 정확도가 낮아 그 결과를 숫자로 표시하기 어려운 수준의 장비 - 측정결과는 색깔로 나타내고 학생들의 실습용 교재에 적합 ※ 초미세먼지(PM-2.5) 간이측정기 가이드북(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2018. 10) 2) 미세먼지 측정기기 활용 ○ 공기정화장치 가동시에는 부속품 형태로 부착되어 있는 측정기기의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출력(풍량) 조정 및 가동여부 결정 등에 참고 ○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를 사용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일일 2회 이상 각 교실 내 미세먼지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따라 출력(풍량) 조정 및 가동여부 결정 등에 참고 외기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기상상황 및 냉·난방기 가동 등에 따라 창문을 열 수 없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 외기 미세먼지도 병행 측정) <측정 요령> ·측정지점은 주변시설 등에 의한 영향과 부착물 등으로 인한 측정 장애가 없는 곳으로 선정(내벽 및 천정으로부터 최소 1미터 이상 이격,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범위) ·기타 측정방법(고정 또는 휴대측정) 및 시간 등은 해당 기기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실시 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 고려 사항 1) 환기설비 가동 시 ○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 이상인 경우 고농도 미세먼지의 과도한 실내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실 내 미세먼지 측정기를 통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가동 권장 ○ 과도한 외기 미세먼지의 유입으로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최소 또는 간헐적(쉬는 시간 등 이용)으로 가동 할 것을 권장하고, 그 외에는 복도창문을 개방하여 교실 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이 경우도 교실 내 미세먼지 농도는 실시간으로 확인) 환기설비를 가동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된 필터성능 저하 등으로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우 등 2) 공기청정기 가동 시 ○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상태에서 가동 시에는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하면서 복도창문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미세먼지 측정기기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기기 활용, ’21.6월 CA인증기관에 이산화탄소 측정기능이 포함되도록 요청 → ’22년 도입 예정) ※ 사례 - 초등학교 교실 내 재실인원이 20~30명일 경우 교실 밀폐 후 수업내용에 따라 10~40분이 경과하면 1,600~2,200ppm까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 확인 - 창문을 열고 10분 정도 자연환기 후에는 약 10~45%가 낮아짐 - 자연환기가 용이한 시설은 이용(수업) 전후 환기하되, 환기 시 창문을 활짝 열고 충분한 시간 환기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를 낮추는데 효과적 ○ 외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상태에서 가동 시에는 복도창문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함 Ⅱ. 공기정화장치 성능유지를 위한 관리방법 1. 목적 본 유지관리 체크리스트는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일된 방법으로 점검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점검시기 가. 교실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매일 점검 ※ 토출구에 작동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장치) 등을 부착하여 확인 가능 <육안 확인 도구(장치) 부착 예시 사진> 나. 공기정화장치에 설치된 필터 등 소모품류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 [관리항목별 세부 점검방법] 유지관리 항목 세부 관리내용 관리 주기(안) 점검 및 청소 평상시 공기정화장치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청소 1~2개월 (프리필터의 청소) 세부 성능점검 필터의 오염 및 손상여부 등 점검 후 필요시 필터교환 3~6개월 (미디움 필터 이상) 주요 부품(송풍기, 열교환소자 등) 성능점검 풍량 및 내구성 저하 등의 점검후 부품 교환여부 판단 2년 유로 또는 덕트 등의 관리상태 점검 누기 점검 및 유로 또는 덕트내부의 청소여부 판단 3~5년 ※ 동 안내서 적용 교실 외 기타 장소에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경우 해당 설비 관리요령에 따르되, 별도 관리요령이 없는 경우 동 점검방법에 준하여 관리 다. 공기정화장치의 종류 및 학교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 하여 관리 3. 점검방법 가.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설비현황을 작성하고 청소와 소모품의 점검 및 교체 현황 등을 매월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관리(위탁관리업체를 통해 관리하는 경우 해당 업체를 통해 작성?관리 가능) 나. 공기정화장치를 임대 설치한 경우, 위탁관리업체의 부실관리예방을 위한 불시 자체점검 실시 방문주기 준수상태, 청소상태, 필터 규격(당초 계약된 사양준수) 등 4. 기타 가. 창문형 방진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물질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 환기를 원활하게 하고 창문틀에서 부유 미세먼지의 발생을 방지 나.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작동상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상작동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관리 Ⅲ. 기타 학교운영 관리 1. 일상관리 가.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율 및 교실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일상관리를 준수하도록 노력 1)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하도록 지도 2) 교실 및 복도 등의 바닥청소는 매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주 1~2회 이상 진공청소기 및 물청소(바닥 재질을 고려하여 가능한 경우에 한함) 권장(이 경우 가급적 미세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아침시간에 실시) 나. 교육청에서는 공기정화장치 설치 전에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비용(소모품 교체를 위한 비용, 내?외부 청소비용, 전기료 등의 운영비용)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고, 학교 내 일상관리가 가능한지 확인 다.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설치된 공기정화장치의 가동 효율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 2. 학생 및 교직원 인식제고 가.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사전 학교 구성원들에게 교육 및 홍보 등 실시 나. 학교의 장은 공기정화장치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학부모 참여 등을 고려 [별지서식]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현황(자체관리 ?, 위탁관리 ?) 1. 공기정화장치 설치 현황 학교명 점검일자 교실수 담당자 설비현황 기계환기설비 중앙공조 ( o , x ) 개별교실 ( )개 공기청정기 ( )개 기타 ( )개 2. 공기정화장치 점검결과(매월) 가. 일반 점검사항(공통)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①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공기청정기 가동시, 주기적으로 외기에 접한 교실창문 또는 복도창문을 개방하여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외기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복도창문만 개방) ② 매주 최소 1회 이상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 ? ? 학교 시설 특성상 진공청소기 또는 물걸레 청소 등이 어려운 경우 정기적으로 먼지 제거를 위한 조치 실시 ③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 ? ④ 일정에 맞추어 필터를 교환 또는 점검하였습니까?(교체일자 : ) ? ? ? 교환(점검)일자 확인(프리털터 1~2개월, 미디움필터 3~6개월), 필터방향 및 적정 풍량(소음 등) 확인 필터 오염도가 심각한 경우, 필터 교환주기와 관계없이 교체 또는 청소 ⑤ 창문형 방진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필터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 ? 사용하는 경우, 청결을 유지하며, 창문틀 등의 청소 필요 ⑥ 자동차 배기가스, 공사 등 외부의 오염물질의 일시적인 과다유입은 없습니까? ? ? ? 자연환기를 위한 창문개폐 시 주의 나. 공기정화장치 유형별 점검사항 1. 환기설비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① 기계환기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 ? 교실 내 설치된 기계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 필요 ② 내/외부 급배기구 주변에 오염원은 없습니까? ? ? ? 주차장, 공사, 도로 등 외부 오염물질 유입 및 가능성 확인 ③ 기계환기설비 급배기구 주변의 장애물은 배제되어 있습니까? ? ?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실내공기의 순환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제 ④ 기계환기설비의 내부 및 외부의 상태는 깨끗합니까?(청소일자 : ) ? ? ? 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 유지, 곰팡이 흔적(청소실시) ⑤ 기계환기설비의 소음이 학습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 ? ? 소음이 과도할 경우 팬, 급배기구 및 필터의 손상여부 확인 ` 주요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일자 기재(교환일자 : ) ⑥ 기계환기설비의 필터 규격은 적정합니까? ~’20.9월(MERV 12~15), ’20.9~’21.4월(입자포집율 95%), ’21.5월(KS B 6879) ? ? ? 제출받은 시험성적서 확인 ⑦ 주요부품(송풍기, 열교환소자 등)의 성능 및 내구성 저하 등에 대한 점검시기를 확인하였습니까? ? ? ? 주요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일자 기재(교환일자 : ) 2. 공기청정기 예 아니오 해당없음 ① 공기청정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까? ? ? ? 교실 내 설치된 공기청정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 필요 ② 공기청정기 급배기구 주변의 장애물은 배제되어 있습니까? ? ? ? 장애물이 있는 경우, 실내공기의 순환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배제 ③ 공기청정기 급배기구 주변에 오염원은 없습니까? ? ? ? 쓰레기통, 신발장, 미세먼지 발생원 확인 및 제거 ④ 공기청정기의 내부 및 외부의 상태는 깨끗합니까?(청소일자 : ) ? ? ? 오염 정도가 심한 경우, 별도의 청소를 실시하고 청결 유지, 곰팡이 흔적(청소실시) ⑤ 공기청정기의 소음이 학습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까? ? ? ? 소음이 과도할 경우 팬, 급배기구 및 필터의 손상여부 확인 ` 주요부품을 교환한 경우 교환일자 기재(교환일자 : ) ⑥ 공기청정기의 필터는 제품사양서에 기재되어 있는 등급입니까? ? ? ? 필요시 교환하는 필터의 시험성적서를 별도로 요구하여 확인 조치 ※ 상기 점검표 서식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수정관리 가능 [항목별 세부 유지관리 요령] 유지관리 항목 세부 작업내용 관리 주기(안) 점검 및 청소 평상시 공기정화장치의 운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청소 1~2개월 (프리필터의 청소) 세부 성능점검 필터의 오염 및 손상여부 등 점검 후 필요시 필터교환 3~6개월 (미디움 필터 이상) 주요 부품 (송풍기, 열교환소자 등) 성능점검 풍량 및 내구성 저하 등의 점검후 부품 교환여부 판단 2년 유로 또는 덕트 등의 관리상태 점검 누기 점검 및 유로 또는 덕트내부의 청소여부 판단 3~5년 ※ 공기정화장치의 종류 및 학교 주변환경의 여건에 따라 관리주기를 단축 또는 연장하여 관리 【붙임5】관련예산 2022년도 공기순환기 사업비 예산 내역 연도 자치구 급별 설립별 학교명 세부사업 사업명 금액 (단위: 천원) 2022 강남구 중 사립 진선여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85,000 2022 강남구 특수 사립 밀알학교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71,000 2022 서초구 고 공립 언남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92,000 2022 서초구 중 공립 경원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62,000 2022 강남구 중 공립 구룡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46,500 2022 서초구 중 공립 방배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57,000 2022 강남구 중 공립 압구정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29,000 2022 서초구 중 공립 언남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43,000 2022 강남구 초 공립 대진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59,000 2022 서초구 초 공립 신동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69,000 2022 강동구 고 사립 강동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70,000 2022 강동구 고 사립 광문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73,000 2022 강동구 중 사립 성덕여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38,000 2022 송파구 중 공립 가원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77,000 2022 송파구 중 공립 문정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69,000 2022 강동구 중 공립 신명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24,000 2022 송파구 중 공립 오주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693,000 2022 송파구 초 공립 잠현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90,000 2022 강서구 고 사립 마포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64,000 2022 금천구 고 공립 금천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34,000 2022 영등포구 고 공립 대영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09,500 2022 영등포구 중 공립 당산서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08,000 2022 영등포구 중 공립 양화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06,000 2022 금천구 초 공립 금산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94,000 2022 금천구 초 공립 금천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182,000 2022 금천구 초 공립 문백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52,000 2022 금천구 초 공립 안천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06,500 2022 동대문구 고 사립 동대부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31,000 2022 동대문구 고 사립 휘경여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84,000 2022 관악구 고 공립 당곡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518,000 2022 관악구 중 공립 봉림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196,000 2022 관악구 중 공립 봉원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73,000 2022 관악구 초 공립 난우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84,000 2022 동작구 초 공립 남사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126,000 2022 노원구 고 사립 대진여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64,400 2022 노원구 고 사립 상명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15,000 2022 노원구 중 사립 상명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80,000 2022 도봉구 중 공립 신방학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27,000 2022 노원구 초 공립 용동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01,000 2022 노원구 초 공립 용원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80,000 2022 은평구 고 사립 세명컴퓨터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105,000 2022 은평구 중 사립 충암중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451,500 2022 광진구 초 공립 신자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31,000 2022 광진구 초 공립 중광초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336,000 2022 성북구 고 사립 한성여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112,000 2022 종로구 고 사립 대신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224,000 2022 종로구 고 사립 배화여고 학교시설환경개선 공기순환기설치 14,000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 및 설치기준 등 마련연구(2018.2/교육부) 어린이집 실내공기 중 주요 오염물질의 특성 및 환기에 관한 연구(2014.3 /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실내 이산화탄소 모니터링 시범사업 결과(2021.4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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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순환기사업 중단요청민원요약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교육전문위원실
문서번호 교육전문위원실-22850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우 (02-2180-8268) 관리번호 D00000466568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