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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마을안내소)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648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문화팀장 한옥정책과장 주택정책실장 이재범 정미영 김유식 11/10 유창수 협 조 주택공급기획관 代공병엽 서울 공공한옥(마을안내소)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2022. 11.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 공공한옥(마을안내소)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한옥정책과장:김유식☎2133-5570 건축자산문화팀장:정미영☎5579 담당:이재범☎5581 우리시 공공한옥 중 을 위하여 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의 5(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1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우수건축자산 및 한옥의 매수 등) 추진경위 ? - ? - - ? - - ? < 당선자 공간 활용안 > - - - ? ? < 자문단 의견 > - - Ⅱ 행정재산 관리위탁 개요 대상 시설 ? 위 치 : ? 규 모 : ? 용 도 : ? 사용승인일 : < 마을안내소 시설 개요 > 구분 공간구성 용도 <전체 전경> <입구 및 중정> <실내 공간> 위탁한옥 운영방향 ○ ○ ○ 공간의 세밀한 운영, 마을체험 프로그램 등 통해 - - - Ⅲ 주요 협약내용 협약 성격 : 협약 대상자 : 협약 기간 :‘ 연간 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협약기간 관련>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기간) ②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사용료 관련> 제22조(사용료)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 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동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연간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⑤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8.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매입한 한옥 등을 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주요 운영내용 ○ - - - ○ 주민 및 지역 기여 프로그램 운영 - - - - ○ 홍보 및 방역 등 안전관리 관련 - 운영사 홈페이지, SNS, 유튜브 활용, 지역 브랜드 협업 홍보 -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IOT 화재감지기 설치 등 화재관리, 시설 내 CCTV 설치 등 기타 사항 ○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행정사항 ○ 사용료 납부 : 연 4회 범위에서 분납 - 이자 가산(신규 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 적용) ○ 개관을 위한 입주 준비기간 필요(약 1개월 소요) - 내부 인테리어, 공간별 집기물품 반입, 운영인력 채용 등 향후계획 ○ ○ ○ ○ 붙 임 : 1. 1부. 2. .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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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한옥 마을안내소 세부운영계획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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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공공한옥 마을안내소(누하동15)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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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한옥(마을안내소) 관리위탁 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한옥정책과
문서번호 한옥정책과-2648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범 (02-2133-5581) 관리번호 D000004665592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위탁활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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