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1157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협력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김아라 박홍권 전재명 11/10 주용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김유진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2022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1.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문화본부 산하 재단 유공자를 발굴·표창하여 그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시정업무수행에 적극협조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ㅇ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6340, ’22.2.17.) Ⅱ 표창계획 □ 표창개요 ㅇ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장 (※ 부상 수여 : 없음) ㅇ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ㅇ 표창목적 :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문화본부 산하 재단직원 공적 치하·격려 ※ 공직선거법 검토 ㅇ 검토사항 : 표창수여의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ㅇ 검토결과 : 저촉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며, 부상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저촉사항 없음 ? 투자출연기관 직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부상수여 불가 Ⅲ 선정절차 □ 표창 수여 절차 시장표창 계획수립 ⇒ 대상자 추천 ⇒ 자체 공적심의 ⇒ 市 공적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 표창수여 문화정책과 재단 → 문화정책과 문화본부 인사과 문화본부, 재단 ※ 추천 제한 대상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6조(표창금지)에 해당하는 대상 ? 2022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에서 정한 추천제외 대상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기간 제한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표창 추천 가능) - 추천일 기준 1년 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자격 제한 - 음주운전, 금품 수수, 공금 횡령,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말소 시에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기관 내·외부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수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 예외 인정 ㅇ 제출서류 :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결격요건 검토서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인사기록카드 사본 □ 자체 공적심의위원회 개최(문화정책과) ㅇ 위원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으로 구성 - 위원장 : 문화본부장, 위원 : 문화본부 소속 부서장 □ 서울시 제2공적심의위원회 의뢰(문화정책과→인사과) 및 심의·의결(인사과) ㅇ 문화정책과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후 추천자 확정하여 인사과로 통보 ㅇ 인 사 과 : 공적심의회를 개최하여 표창대상자 선정 후 결과 통보 Ⅳ 행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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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문화예술진흥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31157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라 (02-2133-2519) 관리번호 D0000046654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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