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권익담당관-22375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행정팀장 시민권익담당관 권수정 신은주 11/10 오희선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 민원해소자문단 자문 결과 보고 민원에 대한 민원해소자문단 서면자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개요 ○ 민원내용 - 서울시 월드컵경기장 풋살구장을 예약·결재하고 예약 당일 취소하려고 하는데 관련 조례에서 취소수수료를 과도하게 정하고 있음 - 사용 예정일이 6일이나 남아있는데도 사용료 반환 요율이 너무나 과도하니 타 지자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구 ○ 자문방법 - 서면자문: 자문의뢰를 통한 서면 회신 (회신일: 2022.10.24~11.08) ○ 자문위원: 자문결과: 현재의 사용료 반환 규정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적정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타 지자체에 비해 활용도가 높은 서울시립체육시설의 운영·관리의 특성상 단순 비교만으로 현재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예약·취소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이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 타 지자체의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요율을 비교해본 바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5일전에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임에도 서울시는 60%만 반환하고, 1일 전 취소한 경우 서울시는 50%를 반환하고 있으나 타 지자체는 90%를 반환하고 있어 자치단체별 형평성에 있어 부적정함 - 서울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는 서울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3일전에 취소시 전액반환, 1~2일전 취소시 사용료 10% 공제 후 반환으로 개정이 필요함 ○ - 일반적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10%공제 환불)과 월드컵 풋살경기장 취소 수수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운영·관리 특성상 어렵다고 판단되나, KTX, STR(인터넷예매)의 경우 예약 후 탑승 1일 전까지는 취소수수료가 무료이며, 국립 자연휴양림(산림청) 숙박도 사용 예정일 2일전 취소시 전액 환불, 1일전 취소시 평일 사용료의 10%, 주말은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불을 적용함 - 열차, 휴양림, 운동시설 등의 취소 수수료 형평성 및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풋살 경기장 관리자의 의견을 종합 분석 결과 현재 서울시의 취소수수료는 과도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산정기준의 1/2 정도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 서울시 체육시설은 시설상태가 우수하고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취소 반환요율에 차등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 자치구 별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기준과 비교해보면 사용개시 5일 전 취소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40%가 넘는 등 반환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고려하되, 공정한 기회제공, 취소로 인한 시설 미활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 적정 수준으로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사용료 반환의 범위에 대해 정할 때에는 해당 사용료의 금액, 취소에 따른 손해, 기타 타 이용자의 이용권 제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고, 단순히 일부 사적 시설에 비해 높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유재산인 풋살장의 사용료 자체가 사적 시설에 비해 저렴하고 다중의 이용에 최대한 제공되어야 하는 목적재산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취소시 공제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음 - 다만, 동종민원이 다수 발생할 경우 현 조례에서 정한 범위보다 공제되는 비율을 낮추더라도 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문제가 없다면 장기적으로 검토를 통해 입법정책적인 측면에서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설령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시민의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규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음 - 또한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조례의 규정과 다르게 취소사용료를 부과하거나 임의로 취소수수료 징수를 중단하는 것은 관련 법률 및 조례 위반에 해당함 ○ - 각 지자체별로 체육시설 사용 전 반환비율에 대하여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경우 타 지자체의 시설보다 그 규모나 사용을 원하는 시민의 숫자가 월등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직접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민간 영역에서 과도하게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안과 같이 이미 시립체육시설로 그 사용료 산정이 민간영역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에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움 - 다만, 시립체육시설의 예약상황 및 취소 후 새로운 예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점검하여 반환요율을 낮추더라도 실제 예약 및 운영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개정 검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음 행정사항 ○ 자문수당 지급: 600천원 - (서면자문) 100천원 × 6 = 600천원 - (예산과목) 의회사무처 시민권익담당관, 의정활동 지원강화, 의정민원 지원 사업,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민원내용 1부. 2. 자문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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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045507
본청
시민권익담당관-22375
D000004665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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