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장소사용(행사) 승인 알림 (버스킹공연, 22.11.20.) 1. 운영총괄과-21141(2022.4.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한강공원 장소사용(버스킹)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동 행사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하여 주시고 행사에 따른 안전 및 청소, 소음대책을 세워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첨부된 승인조건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라며, 그 밖의 사항은 행사 전 안내센터와 협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 취사, 상품홍보, 광고, 기부금품 모집과 상업행위 및 정당·종교·집회행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분될 수 있으며, 향후 한강공원 이용이 제한됨 ※ 조리행위는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됨 라.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행사인원 외 제3자보험 등)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주최 및 주관사측에 있음 마. 미세먼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한강공원 이용 및 야외활동 자제(권고) 바. 행사종료 후 청소이행 철저 ※ 청소 미이행시 차기 행사 승인 불가 사. 쓰레기 수거는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 제작, 판매하는 규격봉투(공원내 매점에서 판매)를 구입하여 사용하시고, 음식물 쓰레기는 필히 되가져 가셔야 합니다. 아. 소음 피해가 없도록 확성기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사용 시는 반드시 한강(수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3항 기준에 의거 소음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제 기준을 초과 시에는 더 이상 행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민원유발 시 향후 행사 제한 가능) - 확성기 사용 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 05: 00 - 07:00, 18:00 -22:00에는 60dB이하, ? 07: 00 - 18:00에는 65dB이하, ? 22 : 00 - 05:00에는 60dB이하 붙 임 : 버스킹 신청서류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채범석 여의도안내센터장 11/10 代김석천 협조자 시행 여의도안내센터-23906 ( 2022.11.10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로 330, 여의도안내센터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566 /전송 02-3780-0560 / chaebeom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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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0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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