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478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백현기 김은영A 하영태 11/10 이수연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2. 11.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제공기준 변경사항을 심의·결정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 근거 ㅇ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ㅇ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개최 목적 ㅇ 관할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파악하여 반영 ㅇ 서비스 제공계획 관리를 통해 이용자 만족도 제고 □ 심의 절차 자치구/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지원단 ? 서울시 ? 보건복지부 · 기존 사업 변경 · 신규/폐지 신청 ·자치구 의견 사전 검토 · 심의위원회 개최 - 기존사업 기준정보 변경 - 신규/폐지사업 등 심의 · 기준변경 승인 요청 · 기준 변경 확정 □ 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 안건 ◆ 신규서비스 ① 아동·청소년 장애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 목적: 장애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기능향상(발달)을 돕고 근육, 관절의 2차변형을 예방 - 내용: 발달에 따른 대근육촉진, 일상생활 및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기능확보, 2차적 관절변형 방지 등 - 대상: 0~19세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②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맞춤형 수중운동서비스 - 목적: 퇴행성(노인성)질환·만성질환 예방 및 개선 - 내용: 수중운동(아쿠아로빅, 실버수영) - 대상: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65세 이상 노인 ③ 청년 탈모치료 바우처 지원사업 - 목적: 청년 탈모의 조기 치료를 도와 증상 개선율을 높이고 청년의 건강한 사회 진입을 위한 자신감 회복 지원 - 내용: 피부과 전문의를 통해 정확한 탈모 유형을 진단하고 약국을 통해 안전한 탈모 치료제 지원 - 대상: 의료기관(피부과)에서 탈모 진단을 받은 만19세 ~ 39세 관내 청년 ◆ 개정사항 ①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 대상: 범위를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임신부까지 확대 - 규모: 기존 1:1 상담만 가능했으나, 1:4까지 집단상담 추가 - 제공자 자격 추가: 타 시·도에 준해 자격기준 추가 <기존> ⇒ <변경>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임신부 또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상담규모 1:1 1:1 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집단상담실시 (1:4 규모를 넘지 않도록 함) 제공자 자격기준 1) 상담관련 분야(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대학원 졸업 후(석사 학위 소지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 과정 졸업 후(박사 학위 소지 이후) 1년 이상의 경력자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 2에 의한 임상심리사 (단, 2급 임상심리사 자격증인 경우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3)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추가> 4)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발급 민간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인자 ② 노는 은평, 크는 아이 서비스 - 체험서비스 월 1회, 회당 240분 → 120분으로 조정 - 집단규모 1: 6 ~ 8 → 1: 6 ~ 10 - 대상자: 초등학교재학생 명시 - 사전·사후검사 대신 초기상담·만족도 조사로 대체 ③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 대상확대: 기존 노인(만60세 이상)에서 산부까지 확대 ④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현장 혼란 방지할 수 있도록 제공인력 자격기준 문구를 명확히함 <기존> ⇒ <변경>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취득과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보유한 자 중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기타 안건 연번 사업명 변경내역 변경사유 변경 전 변경 후 1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용산구 외 10개 자치구 시행 용산구 외 11개 자치구 시행 (마포 신규시행) 마포구 내에 맞춤형운동을 통해 신체기능 강화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장애인들 있음 2 임신부가사지원서비스 마포, 관악 시행 사업 폐지 서울시 가족담당관에서 23년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임신부 가사지원서비스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 예정. 22년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참여하였던 마포, 관악도 행복프로젝트와 중복되므로 사업중단하겠다는 의견 □ 소요 예산 : 300천원 ㅇ 산출내역 : 150,000원 × 2명 = 300,000원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 ㅇ 기준정보 변경 요청 (시→복지부) : ’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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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제공계획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478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02-2133-7749) 관리번호 D0000046657439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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