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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센터 공무직(직업상담사) 채용 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3475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훈영 권영숙 신대현 김영환 11/10 황보연 협 조 서울일자리센터 공무직(직업상담사) 채용 계획 2022. 1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일자리센터 공무직(직업상담사) 채용 계획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채용), 제12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ㅇ 공무직 정원책정(정원유지) 승인[조직담당관-27977호(2022. 10. 26.)] 채용사유 직무분야 및 채용인원(1명) 채용방법 :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거 선발 ㅇ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지침 준용 채용기간 ㅇ 공무직 : 임용일 ~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 Ⅱ 추 진 방 법 채용절차 【 채용절차 흐름도 】 ① 공무직 정원 유지 승인 ② 세부 채용계획 수립 ③ 채용계획 심의 요청 일자리정책과 → 조직담당관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인사위원회 ④ 채용공고 및 채용시험 ⑤ 채용 승인 심의 신청 ⑥ 근로계약 체결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 인사위원회 일자리정책과 응시자격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로서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한가지 이상을 갖춘 자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ㅇ 만 18세 이상 만 59세 이하인 자 - 단, 남자의 경우 군 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우대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전형방법 ㅇ 1차 서류전형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자격요건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채용예정 직종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항목 및 배점 등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ㅇ 2차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시험 실시 - 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2/3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 - 면접 평정요소 : ①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합계가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심사위원 구성, 면접시험 기준, 항목 및 배점 등은 별도 계획 수립 시행 합격자 결정 ㅇ 면접시험 결과 최고 득점자를 우선 채용대상자로 선정 ㅇ 노동조건 등의 채용절차를 거친후 우선 채용대상자와 계약 체결 ㅇ 예비합격자 명부 작성 -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 대우조건 등 개인사정에 따라 우선 채용 대상자가 미등록하거나, 채용계약 포기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득점 순위로 2배수 이내 예비합격자 명부 작성 관리 Ⅲ 임 금 보수 수준 ㅇ 서울특별시 공무직 단체 임금협약 등 보수관련 규정에 의거 책정 ㅇ 연봉범위(제수당 별도) ※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ㅇ 예산과목 : Ⅳ 행 정 사 항 공고방법 : 서울시 및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게재 추진일정(안) 붙임 1. 공무직채용 계획서 1부 2. 공무직채용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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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일자리센터 공무직(직업상담사) 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3475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훈영 (02-2133-5459) 관리번호 D0000046655986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고용촉진지원 > 고용촉진정책수립 >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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