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리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93 결재일자 2022. 1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인령 김형길 최종민 11/10 최성범 협 조 2022년 하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리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 하반기 물품?보호장비 불용처리 계획 Ⅰ 관 련 근 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제72조, 제73조 ㅇ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40조, 제41조, 제50조 ㅇ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관리지침 제18조, 제19조 Ⅱ 추 진 방 향 ㅇ 사용 불가능한 물품 불용처분으로 물품 재고관리 효율성 확보 ㅇ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 활용도 제고 ㅇ 불용물품 경제적 처분 도모 ㅇ 불용결정 및 매각 절차의 간소화 Ⅲ 추 진 계 획 <불용처분 흐름도> 불용대상 물품조사 불용대상 물품실사 물품 불용대심의/결정 관리전환 소요조회 불용물품 반납 ㅇ기 간: 11.28. ㅇ대 상: 불용결정물품 ㅇ방 법: 반납 및 인수증 수거업체 일정(변경가능) ㅇ기 간: 11.25.~11.28. ㅇ대 상: 서울시 및 자치구 ㅇ조사자: 물품관리시스템상 필요가능 소요조회 ㅇ기 간: 11.28.~12.9. ㅇ대 상: 불용물품 ㅇ방 법: 전자수의계약 및 폐기업체 선정 불용물품 매각?폐기 ㅇ기 간: 11.11.~11.18. ㅇ대 상: 정수,비정수 보유물품 ㅇ조사자: 부서별 물품담당 각 팀별 불용물품 분배 파악 ㅇ기 간: 11.18.~11.25. ㅇ대 상: 불용요청 품목 ㅇ조사자: 장비회계팀장 외 2 부서별 담당확인 ㅇ기 간: 11.25. ㅇ대 상: 불용결정통보서 ㅇ결정권자: 물품관리관 Ⅳ 세부추진계획 □ 불용대상 물품조사 ㅇ 기 간: 2022.11.11.(금) ~ 11.18.(금) (8일간) ㅇ 조 사 자: 각 부서별 물품담당자 ㅇ 방 법: 불용대상 파악 후 <붙임>작성하여 제출 / 11.18.(금)까지 제출 - 물품: 물품관리/수급관리/취득관리/물품보유현황 - 개인보호장비: 119행정정보시스템 장비관리/소방장비/보호장비/장비관리/장비배정(부서) ※내용연수 지나지 않은 물품은 <붙임 9>의 수리비 계산툴을 이용하여 검토결과 “신규취득”시 불용처리 가능 (전문가 견적서 必) □ 불용대상 물품실사 ㅇ 기 간: 2022.11.18.(금) ~ 11.25.(금) (8일간) ㅇ 실사부서: 각과 및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ㅇ 대 상: 각 부서에서 파악?제출된 불용대상 물품(문서와 대조하여 물품실사) ㅇ 실사내용 - 장부상 물품과 현품 대조하여 불용대상 선정여부 - 물품의 상태(파손, 고장) 수리가능여부 확인하여 선정여부 ?신품: 사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중고품: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물품 ?요정비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 ?폐품: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의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여부 (요정비품여부 판단) ㅇ 실 사 자: 3명 - 장비회계팀장, 차량담당, 전산담당 ㅇ 입 회 자: 각 부서 물품출납원 ㅇ 실사일정 일자 2022.11.18.(금) 2022.11.21.(월) 2022.11.22.(화) 2022.11.23.(수) 2022.11.24.(목) 2022.11.25.(금) 부서 각 과 현장대응단 이촌 119안전센터 서빙고 119안전센터 후암 119안전센터 이태원 119안전센터 ㅇ 불용품조서 작성: 실사 완료한 불용대상에 대한 심의조서 작성 □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개최 ㅇ 일 자: 2022.11.25.(금) ㅇ 장 소: 3층 소회의실 ㅇ 심의대상: 불용결정 심의위원회 심의자료(불용품조서)에 등록된 물품 ㅇ 심의안건: 불용물품 및 소요조회 물품 최종결정 ㅇ 심의위원회 구성: 5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ㅇ 불용결정 심의기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에 의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물품의 불용 결정 ㅇ 불용일시: 2022.11.25.(금) ㅇ 불용방법: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불용결정 ㅇ 불용결정권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50조 구분 단가기준 결정권자 비고 사용가능 물품 (요정비품 포함) ?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 관서장 소요조회 ?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 물품관리관 소요조회 사용불가능 물품(폐품) 물품관리관 처 분 ㅇ 주요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6조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가액 - 물품의 구입연월일과 물품의 상황, 물품의사용 경위 - 불용결정을 하고자 하는이유, 처분방법, 활용가능성 여부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처분관리 → 불용결정관리 → 불용결정처리 □ 소요 조회 ㅇ 조회기간: 2022.11.25.(금) ~ 11.28.(월) ㅇ 조회대상: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 사용가능 물품으로 타 기관에서 활용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ㅇ 조회방법: 서울시 행정포탈 및 서울시물품관리전산시스템, 조달청 ㅇ 소요조회 기관: 서울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3항 - 2,000만원 미만: 서울시 소속행정기관, 관할구역 안에있는 자치구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처분관리 → 자치단체 소요조회 관리 □ 불용물품 반납 ㅇ 반납일시: 2022.11.28.(월) ~ 12.9.(금) ㅇ 반납대상: 불용결정 대상물품 ㅇ 반납방법: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장비회계팀에 실물 반납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물품이동요청 관리 ㅇ 물품관리시스템 메뉴 : 사용관리 → 이동관리 → 물품이동요청관리 ※ 각 부서에서는 불용품 반납시 물품이동 부서명을 「용산소방서(불용)」로 필히 지정 □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 ㅇ 불용일시 : 2022.11.28.(월) ~ 2022.12.09.(금) ㅇ 불용품 매각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76조, 동법시행령 제78조 - 종 류: 소요조회, 양여등에 따라 처분 안된 물품 - 방 법: 전문업체 선정 수의계약후 매각 - 매각대금: 서울시세외수입조치(불용품매각대) ㅇ 불용품폐기 - 종 류: 산업폐기물류 - 방 법: 전문업체 선정후 수의계약, 신용카드 결재 등 후 소각 및 매립 - 폐기수수료 :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예산집행 ㅇ 불용품매각 처분 및 폐기조서 작성 - 물품관리관은 불용물품에 대한 매각처분조서 작성 - 매각처분 할 수 없는 물품은 불용품 폐기(해체)조서 작성 □ 기타물품 불용처분 관련사항 ㅇ 내용연수가 경과하여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사용 ㅇ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아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 되었을 경우에는 처분가능 (폐품) ㅇ 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물품(전자복사기, 차량등)으로 경제적사용량을 제조회사가 공시한 경우에는 내용연수 또는 사용량(차량의 경우에는 주행거리)을 기준으로 처분 가능 Ⅴ 행 정 사 항 ㅇ [붙임1],[붙임2] 참고하여 불용물품 정리. (내용연수 초과물품 우선 불용) ㅇ 정수책정을 위해 센터에서 사용하는 정수물품 [붙임1] 참고하여 변동사항 있을경우 전산급여로 전화. ㅇ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또는 내용연수 미도래 하였으나,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인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업체소견서 또는 수리내역서 첨부 ([붙임 6]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계산툴을 사용 한계비용파악) 붙임 1. 정수물품 현황 2022.11.10. 1부. 2. 비정수물품 현황 2022.11.10 1부. 3. 불용대상 물품현황 (보고 서식) 1부. 4. 불용물품 사진(보고서식) 1부. 5. 물품 내용연수(조달청고시) 1부. 6.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비교계산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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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수물품 현황 2022.11.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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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비정수물품 현황 2022.11.1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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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불용대상 물품현황 (보고 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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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불용물품 사진(보고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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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물품 내용연수(조달청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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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경제적 수리한계비용 비교계산툴.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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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물품 및 개인보호장비 불용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393 생산일자 2022-11-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인령 (02-6943-1424) 관리번호 D00000466558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